을·병(공유)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제정 1999. 3. 10. [등기선례 제6-126호, 시행 ]
갑이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과 을·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등기는 을과 병 명의로 경료(접수일 : 1978. 3. 10. 등기부상 을과 병의 각 지분표시는 되어 있지 않음)한 후, 정이 을과 병을 상대로 제기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이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정본에 의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1990. 12. 4.)가 경료되었으나, 을이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가처분등기는 부동산전부에 경료되어 있고, 등기부에 피보전권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한 후 정을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의 소에서 위 인낙조서 중 을부분의 취소와 정의 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갑이 정과 을을 상대로 하여 정은 을에게 1/2지분에 대한 위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등기절차를, 을은 갑에게 1996. 7.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2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토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갑이 위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정본과 1/2지분(종전 을의 지분에 해당)에 대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등기가 위 을 명의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에 의한 등기임을 소명하는 자료(위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부동산 전부에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종전 을이 가지고 있던 1/2지분의 회복에 있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를 첨부하여 을을 대위하여 정 명의 등기의 일부말소등기와 을 명의로부터의 지분이전등기를 직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정이 병의 지분을 이전받아 1/2지분을 가진 것으로 경정)를 경료함과 동시에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에 대한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을 정 명의의 1/2지분으로 경정)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료한 후, 1/2지분에 대하여 을 명의에서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다만, 을 명의에서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1999. 3. 10. 등기 3402-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2조
참조판례 :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참조예규 : 제881호, 제88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72조(말소의 방법) ①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91·12·14>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제삼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위 (1) , (2) , (3) 의 경우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 나. 등기기록례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77항 참조 2.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기한 가처분기입등기의 가능 여부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 3.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참조)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라고 할 것이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1978. 10. 14. 78마282 결정 참조)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253호, 예규집 480항), 가등기의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기예규 제329호, 예규집 481항),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제330호, 예규집 482항),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등기예규 제828호, 예규집 485-1항)는 이를 폐지한다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1)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다만, 위 (1)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2.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한다. 3.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 4.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 가.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등기예규 제731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등기예규 제109호, 예규집 487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가처분 및 국명의의 압류등기말소(등기예규 제796호, 예규집 488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 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등기예규 제497호, 예규집 489항),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504호, 예규집 490항)는 이를 폐지한다.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99] 【판시사항】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제235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1223,81다카991 판결(공1982,433) 나.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295 판결(공1983,1665) 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공1987,561) 1992.4.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153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5.22. 선고 91나8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3.9. 선고 81다1223,81다카99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위 소외 1을 상대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도중 청구원인을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본안의 소송물인 위 청구에 변경에 있어, 그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외 2 명의의 가처분의 효력은 위 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위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가처분의 효력이나, 가처분 상호간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위 소외 1에게 위 매도사실을 알면서 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받기로 한 약정은 위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거시한 갑 제2호증의 15, 16, 19 내지 22에 대하여 피고가 그 형식적 증거력을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형식적 증거력의 인정자료를 적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원심의 채증취지는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15, 16은 을 제1호증(판결)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의 19내지 22는 갑 제2호증의 18(진술조서)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원심의 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2호증의 27)의 기재와 1심증인 1의 증언을 채택한 조치는, 비록 위 1심증인 1의 일부증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을 원심이 채택하지 않은 이상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2.1.(1005),3763] 【판시사항】 가. 피보전권리 없이 내려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실체상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항력 【판결요지】 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가처분 법원의 촉탁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원시취득자들인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졌다면,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295 판결(공1979,11855) 1994.3.11. 선고 93다52044 판결(공1994상,1180) 1994.4.29. 선고 93다60434 판결(공1994상,161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6.17. 선고 93나26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것은 사실이나, 위 확정판결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속해 있는 ○○○○○○상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결성된 ○○○○○○시장조합의 조합원들인 소외인 등 37인과의 사이의 판결이고, 원고들은 위 37인의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들과 위 37인의 조합원과의 사이의 확정판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도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을 한 가처분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그 원시취득자들인 위 37인의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진 이상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 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그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23.선고 70다3018 판결 ; 1979. 2. 27.선고 78다22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공1996.4.15.(8),1105] 【판시사항】 [1]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한계 [2]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변경하려는 피보전권리가 가압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사이 제3자가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 피보전권리의 변경 가부 (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 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2] 가압류이의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되는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제3자는 가압류에 의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04조[2]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03조, 제7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공1982, 43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공1993하, 2279)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공1994상, 161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공1995하, 3763) 【전 문】 【신청인,피상고인】 한국인슈파넬 주식회사 【피신청인,상고인】 주식회사 민경기계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8. 29. 선고 94나18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은 1993.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신청인에 대하여 금 150,000,000원의 양수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2. 신청인의 위 금 150,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은 1993. 2. 11.자로 소외 주식회사 거종공영(이하 거종공영이라 한다)으로부터 액면 금 150,000,000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 교부받아 이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기1755, 1756호로서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6. 위 신청을 받아들여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5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결정정본이 같은 해 3. 3.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된 양수금채권은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서, 거종공영이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승낙 없이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과 거종공영 간에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승낙 없이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음은 인정되지만 법원의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채권이 전부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채권이 이전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뿐 아니라, 압류채권자의 선의, 악의 여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되는바, 신청인은 법원의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받았을 뿐이므로, 위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는 전부명령이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배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양수금채권은 양수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발생된 바 없고,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부금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발생되어 있지도 않아서 결정 당시에는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었으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로 인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를 가벼이 배척하고 말았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피신청인은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도 다투나 이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각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판결, 81다카989, 990 판결,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 각 참조), 가압류이의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된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그 사이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제3자는 가압류에 의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50,000,000원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같은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5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및 신청인은 이 사건의 본안으로 1993. 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양수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같은 해 4. 19. 전부금 150,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을 신청하여 그 이후 전부금청구로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과 전부금채권은 동일한 생활사실에 기초하여 그 분쟁의 해결 방법만을 달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의 변경을 통하여 가압류결정 당시 아직 권리로서 형성되지 아니한 전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웠다거나 전부금채권의 성립 이전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피보전권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함에 있어 권리 없음이 명백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에 족한 자료도 없어 어차피 피신청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전부금채권으로 변경하였다 할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피보전권리가 전부금채권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전부금채권을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것인 양 판단함으로써 당사자처분권주의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소론 논지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제4점에 대하여 앞서 본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부금채권이 가압류결정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원심이 피신청인의 주장 취지를 오해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심이 판단하지도 아니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배당이의][공1997.4.1.(31),886] 【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 확장의 방법으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3]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가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658조, 제589조 제3항[3]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699조, 제58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공1997상, 600)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공1992, 31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 선고 94나328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그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인하여 그 채권액 중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고 가압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 조치는 배당요구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관하여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그 가압류채권자가 그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위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3. 8.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김민정, 김인정에 대한 금 440,000,000원의 공사대금 원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그 등기도 이 사건 경매신청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같은 해 9. 1. 경료되었다), 경락기일 이전인 1993. 12. 4.에는 그 청구채권액을 위 피보전채권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액을 합한 금 532,715,408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1994. 4. 25.에는 그 청구채권액을 금 543,390,409원(원금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03,390,409원)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와 위 김민정, 김인정은 공사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인근건물에 대한 피해보상비 금 40,000,000원을 위 공사대금 440,000,000원 중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원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배당법원으로서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가압류채권자로서 그 청구채권을 위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원금채권 금 440,000,000원 및 그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금 103,390,409원 합계 금 543,390,409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상, 위 피보전채권 중 금 40,000,000원 부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금 4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금 400,000,000원 외에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 원금채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한 조치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1.5.1.(129),858] 【판시사항】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14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14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집30-1, 민97)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공1998상, 145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5. 선고 98나403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4 임야(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기 전의 태백시 (주소 생략) 임야 10,829㎡(3,276평,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원래 삼척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소외 회사는 1984. 4. 30. 소외 1·소외 2에게 분할 전 임야를 매도하였고, 소외 1·소외 2는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88. 11. 16. 소외 3에게 분할 전 임야를 대금 1억 2,448만 원에 전매하면서 다시 미등기 전매할 수 있도록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소외 3 외 1인'으로 기재한 사실, 소외 3은 1988년 12월 초경 같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분할 전 임야의 매수자금을 투자한 소외 4에게 그 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소외 4는 피고에게 소외 3과 그가 소외 1·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임야를 대금 1억 9,6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매수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소외 4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2,0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8,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소외 3은 1988년 12월경 소외 5에게 분할 전 임야의 일부를 평당 6만 원에 매도하고 소외 5로부터 그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소외 5와 사이에 소외 5가 소외 3의 소외 1·소외 2에 대한 잔대금 채무 3,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분할 전 임야를 소외 5가 3분의 2, 소외 3이 3분의 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기로 하되 그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3분의 1지분을 소외 3이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9. 4. 11. 분할 전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9년 5월경 소외 1·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2,000평을 매수하였는데 소외 5가 아무런 원인 없이 분할 전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소외 2와 소외 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89. 5. 31. 분할 전 임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고 1989. 6. 2.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소외 5로부터 분할 전 임야의 일부씩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1994. 8. 5. 원고 1 앞으로,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1992. 2. 28. 원고 2 앞으로, 이 사건 제3·4 임야에 관하여 1993. 3. 17. 원고 3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서 소외 5를 상대로 소외 1·소외 2와 소외 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분할 전 임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피고가 소외 3과 공동하여 직접 소외 1·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임야의 일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소외 5 명의의 이전등기 가운데 3분의 1지분도 소외 3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그 항소심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외 4와 소외 3을 순차 대위하여 소외 5에게 분할 전 임야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1992. 11.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1994. 11. 23. 위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신청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외 5로부터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이에 저촉되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3분의 2지분으로 감축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가운데 위 가처분과 그 본안판결에 저촉되는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과 달리 소외 3이 소외 5에 대하여 갖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이유로 위 본안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공1996.4.15.(8),1105] 【판시사항】 [1]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한계 [2]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변경하려는 피보전권리가 가압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사이 제3자가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 피보전권리의 변경 가부 (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 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2] 가압류이의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되는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제3자는 가압류에 의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04조[2]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03조, 제7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공1982, 43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공1993하, 2279)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공1994상, 161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공1995하, 3763) 【전 문】 【신청인,피상고인】 한국인슈파넬 주식회사 【피신청인,상고인】 주식회사 민경기계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8. 29. 선고 94나18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은 1993.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신청인에 대하여 금 150,000,000원의 양수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2. 신청인의 위 금 150,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은 1993. 2. 11.자로 소외 주식회사 거종공영(이하 거종공영이라 한다)으로부터 액면 금 150,000,000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 교부받아 이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기1755, 1756호로서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6. 위 신청을 받아들여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5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결정정본이 같은 해 3. 3.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된 양수금채권은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서, 거종공영이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승낙 없이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과 거종공영 간에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승낙 없이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음은 인정되지만 법원의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채권이 전부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채권이 이전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뿐 아니라, 압류채권자의 선의, 악의 여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되는바, 신청인은 법원의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받았을 뿐이므로, 위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는 전부명령이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배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양수금채권은 양수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발생된 바 없고,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부금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발생되어 있지도 않아서 결정 당시에는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었으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로 인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를 가벼이 배척하고 말았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피신청인은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도 다투나 이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각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판결, 81다카989, 990 판결,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 각 참조), 가압류이의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된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그 사이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제3자는 가압류에 의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50,000,000원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같은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5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및 신청인은 이 사건의 본안으로 1993. 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양수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같은 해 4. 19. 전부금 150,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을 신청하여 그 이후 전부금청구로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과 전부금채권은 동일한 생활사실에 기초하여 그 분쟁의 해결 방법만을 달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의 변경을 통하여 가압류결정 당시 아직 권리로서 형성되지 아니한 전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웠다거나 전부금채권의 성립 이전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피보전권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함에 있어 권리 없음이 명백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에 족한 자료도 없어 어차피 피신청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전부금채권으로 변경하였다 할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피보전권리가 전부금채권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전부금채권을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것인 양 판단함으로써 당사자처분권주의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소론 논지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제4점에 대하여 앞서 본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부금채권이 가압류결정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원심이 피신청인의 주장 취지를 오해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심이 판단하지도 아니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831 판결 [가처분말소등기등][공1999.8.15.(88),1574] 【판시사항】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등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95 판결(공1979, 11855)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공1994상, 161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공1995하, 37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승행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 8. 선고 96나39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아파트 1동 203호(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임야 1단 6무 25보(분할 전 (주소 2 생략)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중 형질을 변경하여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342평만을 소외 2, 소외 3, 소외 4(소외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전매하면서 나머지 토지는 추후 분할절차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기로 하고 분할 전 (주소 2 생략) 토지 전체에 관하여 직접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그 후 분할 전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소외인들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인 위 (주소 3 생략) 도로 64평(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되었는데도 소외인들이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소외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어 위 가처분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분양처분되었으므로 위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마쳐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분할 전 (주소 2 생략) 토지가 1978. 7. 13. (주소 2 생략) 임야 3무보와 (주소 4 생략) 대 407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대지는 다시 같은 해 12. 29. (주소 4 생략) 대 343평과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사실, 소외 1은 피고의 중개로 1978. 2. 15. 소외인들에게 분할 전 (주소 2 생략) 토지 중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부분과 분할 후의 (주소 2 생략)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후에 (주소 4 생략) 대 343평으로 분할된 부분이다)을 매도하면서 편의상 분할 전 (주소 2 생략)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되, 그 후 도시계획에 따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면 매매대상 토지에서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게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소외 1이 강원도로 이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회복에 소홀한 틈을 타서 피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며 소외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0. 5. 15.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7.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1992년경 위 소외 2, 소외 4과 이미 사망한 소외 3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5 등 6명(이하 소외 2 등 8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가단2288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항소하였고, 소외 6과 함께 소외 1을 찾아가 연희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어 그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는데 위 소외 2 등 8인이 보상금을 찾아가기 전에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찾아야 한다면서 자신이 소송비용을 대어 소송을 하여 보상금을 받아 줄 테니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소외 1로 하여금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분할 전 (주소 2 생략)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소외인들에게 전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항소심에서 피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위 재개발구역에 편입되고,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지분이 분양처분되어 1994. 2. 1.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분할 전 (주소 2 생략)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처분 후에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위 가처분의 효력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채증법칙 등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가처분 등기는 아무런 피보전권리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가처분 후에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위 가처분의 효력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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