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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기입등기 여부
제정 1991. 2. 19. [등기선례 제3-764호, 시행 ]
경락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 하였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경락인 대신 등록세를 납부한 후 집행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구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다음 가처분결정 법원에 그 가처분결정기입등기의 재촉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91.2.19. 등기 제3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