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미등기건물 관련 예규

모두우리 2024. 11.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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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9. 6. 14. [등기선례 제2-408호, 시행 ]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명의인의 말소신청 또는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을 뿐 가처분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가령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동법 제55조 제1호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 무효의 등기는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적법한 말소신청이나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89. 6.14 등기 제1135호

참조예규 : 512항   

미등록 기등기건물에 대한 관세시가표준액 산정
제정 1984. 2. 21. [등기예규 제512호, 시행 ]
 
폐지 : 2007.04.27 등기예규 제118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척관법에 의하여 표시된 건물의 면적을 미터법에 의한 평방미터(㎡)로 환산하는 등기는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건물과세대장포함) 등본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가옥대장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것이 건물등기부(직권 또는 대위 보존등기의 경우)와 보존등기권리증(판결에 의한 보존등기의 경우)등에 의하여 소명되는 경우는 면적단위 환산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척관법에 의한 면적으로 등기된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등기부상 면적을 미터법에 한 평방미터(㎡)로 환산한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할 것이다. 

84. 2. 21. 등기 제7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84. 2. 21. 등기 제7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 첨부등
제정 1986. 9. 24. [등기선례 제1-292호, 시행 ]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각호에 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서면중에는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시, 구, 읍, 면장의 증명서도 포함된다. 

86. 9. 24 등기 제430호

참조예규 : 290, 643, 645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5. 9. 14. [법률 제3789호, 시행 1985. 9. 14.]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첨부서면
제정 1987. 10. 19. [등기선례 제2-590호, 시행 ]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을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 직권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된 건물표시 및 소유자표시 있는 재산세증명서도 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에 해당된다. 

87.10.19 등기 제609호

참조예규 : 60, 290, 645, 6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상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647호, 시행 ]
 
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바, 제3자인 병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을의 채권자 갑은 위 건물에 대한 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그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위탁자 을이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 을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갑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1998. 8. 12. 등기 3402-7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21조

참조예규 : 제153호, 제355호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3호, 시행 2011. 10. 13.]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의 말소신청 또는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을 뿐 가처분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가령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동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 무효의 등기는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적법한 말소신청이나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부 칙(2011. 10. 11. 제1353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시행 2012. 6. 29.]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기록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한다.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완료통지와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6. 위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0항, 제11항 참조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153호), 미등기인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03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2. 11. 01. 등기예규 제1065호)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