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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제정 2002. 5. 9. [등기선례 제7-442호, 시행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되고, 이어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는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상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현존해 있다면, 매수인은 해당세무서장에게 추가로 위 등기의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세무서장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5. 9. 등기 3402-2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88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34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 [전문개정 1991.12.14] |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등기 전·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8. 3. 18. [등기선례 제5-688호, 시행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위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가압류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 (1998. 3. 18. 등기 3402-2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예규 : 제875호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7. 7. [등기예규 제875호, 시행 ]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①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2조의 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 (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성업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대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까지 대행할 수는 없다. 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4.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첨부를 요하는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같다. 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관공서는 등기촉탁시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의2), 등기공무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요부(등기예규 제587호, 예규집 86항),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등기예규 제541호, 제777호, 예규집 87항),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등기예규 제295호, 예규집 138항),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등기예규 제338호, 예규집 140항),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등기예규 제473호, 예규집 141항),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요부(등기예규 제244호, 예규집 142항),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등기예규 제247호, 예규집 143항)를 각 폐지한다. 예규제정의 취지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나의 예규로 통합하여 등기업부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출처: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7. 7. [등기예규 제87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