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5-99 관공서촉탁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가압류권자가 배당신청시엔 말소)

모두우리 2024. 11. 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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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
제정 [등기선례 제4-195호, 시행 ]
 
628항 참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
제정 1996. 3. 18. [등기선례 제4-628호, 시행 ]
 
가압류등기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현소유자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공매된 경우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996. 3. 18. 등기 3402-18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