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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등기관의 심사방법과 신청의 각하 여부
제정 2003. 11. 12. [등기선례 제200311-11호, 시행 ]
등기관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과 등기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 등을 심사자료로 하여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과정과 내용에 대한 위법사유의 존부를 조사함으로써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와 제159조(신청의 각하) 제10호를 적용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2003. 11. 12. 공탁법인 3402-2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59조 제10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 제5항, , 제24조 제2항, 제3항 제8호, 제5항, 제27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원행정처 제66조(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① 제130조 내지 제132조, 제137조 내지 제148조, 제150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 제152조, 제156조 내지 제158조, 제159조제1호 내지 제12호, 동조제14호 및 제16호, 제161조 내지 제163조와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② 제149조, 제150조제3항, 제155조, 제184조 내지 제186조와 제189조의 규정은 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228조 내지 제231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원행정처 제15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8.12.2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때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서나 제1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과 상이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면의 기재가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등기부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13. 사건이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16. 등록세 또는 제1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2003. 5. 29. [법률 제6893호, 시행 2004. 5. 30.] 국토교통부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 조합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있어서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발의자 대표의 임시 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2003. 5. 29. [법률 제6893호, 시행 2004. 5. 30.] 국토교통부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1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호의 사항중 이 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2003. 5. 29. [법률 제6893호, 시행 2004. 5. 30.] 국토교통부 제27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