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의 인지(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에 갈음한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받은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子)의 부(父)가 사망하고 무적자인 생모(生母)는 현재 행방불명된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개시 여부 및 후견순위
제정 1993. 1. 19. [호적선례 제3-325호, 시행 ]
미성년자인 자(자)는 부모의 공동친권에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혼인외 자(자)의 경우에 부(부)가 사망하였다면 살아 있는 생모(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데는 하등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부(부)가 사망하고 친권자인 생모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친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게 되며,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순위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되고 동순위자가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가 선순위로 되는바, 무적자인 생모가 행방불명된 경우에 있어서 법정후견인이 될 선순위자는 친권자인 생모의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행방불명으로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자기를 후견인으로 하는 후견개시신고를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호적에 후견인의 기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3. 1. 19. 법정 제123호)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928조, 제932조, 제935조, 제937조
참조예규 : 416호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909조(친권자) ①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전문개정 1990ㆍ1ㆍ13]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전문개정 1990ㆍ1ㆍ13]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10.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 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6. 행방이 불명한 자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친권자나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의 후견개시신고방법 폐지 1989. 7. 10. [호적예규 제416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모두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후견이 개시되므로, 민법에 정해진 후견순위에 따라 후견인으로 될 자가 친권자의 행방불명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행방불명으로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 및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 전에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민법 제937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위와 같은 서면 등)을 첨부하여 차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할 것이다. |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시행 2013. 7. 1.] 제1조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 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5. 「민법」 제909조의2 (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②삭제 (2013.06.07.제374호) 제2조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처리) 하나의 신고서로 여러 명에 대한 친권자 지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별로 건수를 계산한다. 제3조 (협의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은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때에는 이혼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재판상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부모의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친권자를 지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판결상의 원고와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친권자 지정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신고의무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인지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제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 ①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기록촉탁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른다. 제7조 (협의에 의한 신고와 재판에 의한 신고ㆍ촉탁이 경합된 경우)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지정의 신고)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른 신고(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이 경합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동일한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하고, 협의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한다. 2. 협의에 의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도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말소하고,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8조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①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도 기록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9조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직권기록)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로 기록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부, 친모, 양부, 양모와 혼인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종료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직권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1조 (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가 입양된 경우의 처리) ① 친권자가 지정ㆍ기록된 미성년자가 입양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친권자 지정에 관한 기록을 직권말소하고 입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를 기록한다. ② 입양된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인 때에 파양이 되었다면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2조 (친권자 변경신고)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부 칙(2007.12.10 제177호)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74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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