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외국인 여자의 미성년인 혼인외의 자를 한국인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친권행사도 가능

모두우리 2024. 12. 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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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자의 미성년인 혼인외의 자를 한국인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친권행사도 가능하다.
제정 1981. 4. 4. [호적선례 제1-94호, 시행 ]
 
일본인 여자의 미성년인 혼인외의 자를 한국인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지만 그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일본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인지된 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이미 발생한 인지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하였음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므로,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효력인 친권도 한국인 부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81. 4. 4 법정 제207호 법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55조, 제859조, 제860조, 제909조, 제911조 , 국적법 제3조, 제4조, 제12조

참조예규 : 436-3, 1047항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855조(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 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909조(친권자)

①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④ 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⑤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 1. 31.] 법무부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1990.1.13]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국적법
전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시행 1998. 6. 14.] 법무부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외국인이 인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외국인의 처가 아닐 것

3. 부모중 먼저 인지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4. 부모가 동시에 인지한 때에는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제12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개정 1963·9·30>

1.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자

3.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4.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5.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자

6.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단,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또는 양자가 된 자는 예외로 한다. 

7.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