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생모는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백부에 우선하여 미성년인 자의 후견인이 된다.
제정 1984. 5. 7. [호적선례 제1-217호, 시행 ]
미성년자의 생모가 이혼한 후 미국인과 혼인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도(미성년자의 아버지는 생모와 이혼후 사망하였음) 백부에 우선하여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된다.
84. 5. 7 법정 제159호 서울가정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예규 : 699항
참조판례 : 84.11.12 84다카2046
질의내용 : 미성년자의 생모가 이혼한 후 미국인과 혼인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미성년자의 아버지는 이혼후 사망하였음), 백부의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개시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에 필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으므로 어느 설이 타당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이혼한 생모는 전혼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는 되지 못하나 법정후견인의 자격은 있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9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없이 백부보다 우선순위의 후견인이 된다.
(이유) 이혼한 생모는 전혼중에 출생한 자의 직계혈족이므로 비록 생모가 위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재혼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민법 제932조에 정한 후견인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외국인과 재혼하여 외국에 거주중이며 미성년의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생모는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이 될 수 없다.
(이유) 이혼한 전혼중에 출생한 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와 생모가 동거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만약 생모가 미성년자와 동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혼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임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후견의 내용인 재산관리와 감호·양육 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원의 의견-후견인 제도는 미성년자의 보호·교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건과 같이 생모가 미성년자와 동거하지 않고 더우기 외국인과 재혼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백부에게 법정후견인의 지위를 당연히 인정하여 후견개시신고서에 피후견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생가 외국인과 재혼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소명서류(호적등·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등을 첨부하게 하고 그 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046 판결 [약속어음금][집33(3)민,100;공1986.1.1.(767),13] 【판시사항】 이혼한 모의 자에 대한 후견순위 【판결요지】 부모가 이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민법 제932조가 규정하는 직계혈족으로서 삼촌이내의 방계혈족보다는 선순위로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32조, 제909조 제5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4.9.18. 선고 84나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법정후견인은 그 생모인 소외 1이고 소외 2가 아니므로 법정후견인 소외 2를 소외 1로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혼인한 소외 3과 소외 1 사이에 (생년월일 생략) 출생한 자인데 소외 1은 1981.5.14 소외 3과 이혼하여 그 가에서 제적되었고, 소외 3은 1982.8.24피고의 후견인을 지정함이 없이 사망하여 피고가 그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피고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없고 그 백부가 위 소외 2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소외 1은 망 소외 3과 이혼한 이상 피고의 친권자가 될 수 없고 피고의 법정후견인은 위 소외 2라 할 것이라 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민법 제909조 제 5 항), 민법 제932조가 규정하는 직계혈족으로서 삼촌이내의 방계혈족 보다는 선순위로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배우자나 생모인 소외 1 이외의 직계혈족이 없다고 확정하면서도 삼촌인 소외 2를 정당한 법정후견인으로 보고 피고 법정대리인의 표시정정을 허용하거나 그 법정대리권의 보정들을 명함이 없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처는 결국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 및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망부 소외 3이 1980.10.3 소외 4에게 액면 금 50,000,000원, 지급기일 1981.10.4 지급지, 지급장소 모두 서울 성북구 종암2동 7의 35, 발행지 광주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위 소외 4는 1981.10.1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배서하였고, 또 소외 3은 1981.4.19 원고에게 액면 금 30,000,000원, 지급기일 1981.10.20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모두 광주시 북구 중흥동 745의 29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든 증거중 갑 제7호증의 1(기록송부서), 2(기록표지), 4(결과통지), 5(보고서)는 모두 그 내용이 피고의 삼촌되는 소외 2가 원고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고 수사기관등에 고소등을 한데 대하여 당시 금 5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망인을 대신하여 작성하였다는 40대 남자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는 위 고소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한 수사기관의 서류들이고, 갑 제7호증의 8(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내용은 1981.4.경 원고의 집에서 원고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재일교포에게 금 30,000,000원을 빌려주려고 한다면서 현금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며, 갑 제7호증의 11(소외 6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과 제1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은 망 소외 3이 1980.10. 초경 원고를 통하여 상당한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고, 또 1981.4. 중순경도 원고인지는 모르나 누구인지로부터 금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는 이야기를 소외 3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으며, 1983.1.초경 같은 내용의 말을 원고로부터도 들은 바 있고 또 그때 원고가 위 망인 발행명의의 이 사건 액면 금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보여주어서 안다는 내용이며, 갑 제7호증의 13(을 제9호증의 16, 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7은 소외 4의 남편으로서 위 돈은 그가 1980.7.경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 2,600여만원에다가 집에 있던 2,400여만원을 합한 것으로서 1980. 가을경 그의 처인 위 소외 4가 이를 남에게 빌려 준다고 광주에 가지고 간 사실을 아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그 증표로서 약속어음을 받아왔다고 해서 본 일은 있으나, 그 어음의 발행자의 이름도 기억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은 증인은 소외 3은 모르고, 1980.9.경 광주시 서구 ○○동 1038의 15(이 사건 약속어음상 발행인인 망 소외 3의 주소와 동일)의 대지와 건물을 소외 6(위 망인의 4촌 동생)에게 매도하였는데 그시 매매계약서는 복덕방에서 이름은 알수 없으나 재일교포가 작성하였다 하고 또 그때 소외 3이 이후 위 소외 6에 대한 연락처는 위 새로 매입한 위 주소로 하겠다고 하면서 주소를 써 달라고 하여 써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김포공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일자 당시 위 각 어음발행 명의인인 망 소외 3은 국내에 체류중이었다는 내용이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6(각 감정서), 원심감정인 소외 9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각 어음의 필적이 소외 6의 필적과는 다르다는 감정내용인바, 위에서 본 각 증거의 내용은 모두 위 망 소외 3 이 사건 어음들을 발행하였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할 뿐 그가 이를 발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그밖에 원심이 든 증거중 위 망인이 이 사건 어음들을 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직접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갑 제7호증의 7,10,12(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 을 제9호증의 8(소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과 원심 및 당심에서의 위 소외 4의 증언등이 있는 바, 먼저 위 원고에 대한 위 각 조서내용이나 그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원고가 1980.10.초경 재일교포인 위 소외 3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의 차용을 부탁받고 친구인 위 소외 4에게 연락하여 현금 50,000,000원을 가지고 광주로 내려오라 하여 자기보증 아래 위 망인에게 월 3푼으로 대여하면서 그로부터 이 사건 액면 금 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위 소외 4에게 주었다가(어음작성은 망인을 수행한 40대 남자가 하고 망인은 날인만 하였다고 한다) 후에 위 소외 4로부터 그 추심을 위임받아 배서형식을 갖추어 자기가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또 1981.4.19경 위 망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해 10.20으로 하여 대여하면서 망인이 이미 작성 날인해 온 같은 액면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고, 을 제9호증의 8(소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나 위 소외 4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은 1980.10.3 금 50,000,000원을 원고의 알선으로 위 망 소외 3에게 대여하면서 그 액면 상당의 이 사건 어음을 위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것이며, 그 작성 날인 및 이를 원고에 배서한데 대하여는 위 원고에 대한 조서등의 기재와 같은 내용이다(원심은 이 사건 각 어음중 액면 금 50,000,000원짜리 어음(갑 제1호증의 1)의 진정성립은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고 액면 금 30,000,000원짜리 어음(갑 제1호증의 2)은 위 갑 제1호증의 1과 그 발행인의 인영이 동일함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이 사건 서증에서 진술자로 되었거나 증인으로 나온 소외 4는 그가 망 소외 3에게 한 금 50,000,000원의 대여는 원고를 통하여 그의 보증아래 이루어진 것이어서 망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50,000,000원짜리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한 것은 망인을 잘 아는 원고로 하여금 그 채권추심을 하도록 한 방편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위 소외 4는 비록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원고 청구중 금 50,000,000원 부분에 관한 한 사실상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의 진술을 이 사건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원고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앞서 든 원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자세히 보면 1980.10.3 망 소외 3이 금 50,000,000원짜리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그 자리에는 소외 6이 없었다고도 하다가(갑 제 7호증의 7) 또 있었다고도 하여(같은 호증의 12) 일관성이 없고, 금 50,000,000원을 알선 대여한 1980.10.4 이후 1981.4.경까지 월 3푼의 약정이자를 받은바 없어 그해 4.19 그동안 밀린 6개월분 이자 금 9,000,000원에다 현금 21,000,000원을 합하여 망인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동액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 금 50,000,000원의 실질상 채권자라는 위 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1.4.경까지는 이자를 모두 받았다고 하고 있어 (을 제9호증의 8, 이에 대하여는 소외 4의 남편인 소외 7의 진술도 같다. 갑 제 7호증의 13) 서로 모순되는 바, 위 망인에 대하여 사실상 같은 권리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와 소외 4의 이자수령에 관한 진술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수긍이 되지 아니하며, 또 원고말대로 위 망인이 금 9,000,000원 정도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데 다시 금 21,000,000원을 담보없이 선뜻 대여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 소외 4의 진술기재나 그의 증언을 보면 1980.10.2 밤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놓을데가 있으니 구해오라는 시외전화를 받고 집에 보관되어 있던 남편퇴직금 26,000,000원과 평소 놀리던 24,000,000원을 1만원권 다발로 만들어 그 이튿날 오후 2시경 서울에서 광주행 버스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그날 저녁 원고의 보증아래 위 망인에 대여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것이며 그때 망인을 처음보았다는 것인바(위 소외 4의 남편인 소외 7의 진술에 의하면 위 퇴직금은 1980.7. 경 수령하여 집에 보관해 놓고 있었던 것이라 한다) 돈을 놓아준다는 친구의 전화 한마디로 반나절 사이에 적지 아니한 금액인 금 50,000,000원을 마련하여 처음보는 사람에게 선뜻 빌려줄 사람이 26,000,000원 남짓이나 되는 돈을 2,3개월 동안 현금으로 집안에 쌓아 둔다고 하는 것도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위 소외 6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등과 그의 증언내용을 보면 위 소외 6은 망 소외 3이 1980.10. 초순경 당시 광주시 주월동에 소재한 소외 6의 집으로 원고를 데리고 와서 승용차 속에 있는 그를 가리키며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여자라고 소개를 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갑 제 1호증의 1(액면 금 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의 발행일인 1980.10.3 당시에는 소외 6의 주소가 광주시 주월동임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위 어음발행인의 주소가 현재의 소외 6의 주소인 광주시 서구 ○○동 1038의 15로 기재되어 있는 점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증인 소외 5의 증언과 그의 진술을 보면 1981.4.19경 원고가 재일교포한테 빌려준다고 현금 30,000,000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나, 원고의 말에 의하더라도 그때 위 망인에게 실제로 대여 교부한 현금은 21,000,000원 뿐이며 9,000,000원은 그동안 못받은 이자라는 것이므로 그 점에서도 두 사람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 또 김포출입국 관리소장의 회보결과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망 소외 3은 1981.4.27 일본으로 건너간 뒤 한국에 온 바가 없고, 거기서 지내다가 이듬해 8.24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어음들의 각 지급기일인 1981.10.4과 같은해 10.20에 국내에 있는 각 어음기재 지급장소에서 위 망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다는 것도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망 소외 3이 이 사건 어음들을 발행하였다고 하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및 소외 4의 진술이 나 소외 6의 진술등은 그 각 진술자체에 있어서나 그 상호간에 있어서 서로 어긋나는 점이 많고 또 우리의 일상 경험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들이 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서 만연히 이를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여 원고주장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이리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
대법원 1991. 4. 4. 자 90스3 결정 [후견인해임][집39(2)특,353;공1991.6.1.(897),1383]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의 부 및 조부가 사망하고 외조부와 이혼한 생모가 생존하는 경우 개정 전 민법 제932조, 제935조에 의한 후견인의 순위 및 위 경우 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기한 후견인해임심판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호적상 후견개시신고는 보고적신고에 불과한 것인바, 미성년자의 부 및 조부가 사망하였어도 외조부가 생존하면 개정 전 민법 제932조, 제935조에 따라 부의 사망과 동시에 외조부가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에게 후견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한 생모가 차순위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여도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후견인해임심판은 후견인에게 민법 제94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위와 같이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후견인해임심판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 호적법 제83조 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2조, 제935조 나. 민법 제940조, 구 가사심판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됨) 제2조 제1항 제1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046 판결(공1986,13) 1986.2.11. 선고 85다카1970 판결(공1986,450) 【전 문】 【재항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심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9.12.13. 자 89느239 심판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0.2.20. 자 90브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1974.11.8. 망 청구외 1과 청구외 2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망 청구외 1과 청구인 사이의 친생자로서 1989.7.31. 친생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확정에 의해 청구인이 사건 본인의 모로 호적상 등재된 사실, 청구인은 1978.2.25. 망 청구외 1과 혼인하였다가 1987.2.9. 이혼하고 친가로 복적하였는데 망 청구외 1이 1987.9.19. 사망하자 고모인 피청구인(재항고인)이 1988.4.14. 사건 본인에 대한 후견개시신고를 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보다 선순위 후견인이고 사건본인은 출생 이후 계속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음을 내세워 피청구인에 대한 후견인해임청구를 하였던바, 1심에서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원심도 1심의 심판을 유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호적상 후견개시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부와 조부는 사망하였으나 외조부인 청구외 3은 생존한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개정 전 민법 제932조, 제935조에 따라 사건본인의 부 청구외 1의 사망과 동시에 외조부인 청구외 3이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에게 후견인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모인 청구인이 차순위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니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선순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견인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여도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후견인해임심판은 후견인에게 민법 제94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위와 같이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후견인해임심판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받아들인 1심의 심판을 유지한 원결정은 후견인해임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심판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
친권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호적사무 처리지침 폐지 2005. 4. 8. [호적예규 제699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제1조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개정민법이 시행(1991. 1. 1.)되기 전에 생긴 경우에도 같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되거나 혼인한 때 2.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된 때 3.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 제2조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의 처리) ① 하나의 신고서로 수인에 대한 친권자 지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별로 건수를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미성년자의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은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때에는 이혼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수인인 때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재판상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부모의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친권자를 지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판결상의 원고와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자 지정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신고의무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인지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제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 ①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호적기재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기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기재촉탁과 호적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협의에 의한 신고와 재판에 의한 신고·촉탁이 경합된 경우)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호적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협의지정의 신고)와 호적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재촉탁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동일한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위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재촉탁에 기하여 기재하고, 협의에 의한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재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재촉탁에 의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 2.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도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위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재촉탁에 기하여 기재한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재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말소하고,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촉탁에 기하여 기재한다. 제8조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호적기재) ①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미성년자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의 본적이 미성년자의 본적과 다른 때에는 친권자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도 기재한다. 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9조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직권기재) ① 시(구)·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호적상 친권자로 기재된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 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부·친모·양부·양모와 혼인한 때 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기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실종선고·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 제11조 (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가 입양된 경우의 처리) 친권자가 지정·기재된 미성년자가 입양되어 양가에 입적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전호적에 기재된 신분사항 중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양가의 호적에 이기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친권자 변경신고)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시행 2013. 7. 1.] 제1조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 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5. 「민법」 제909조의2 (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②삭제 (2013.06.07.제374호) 제2조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처리) 하나의 신고서로 여러 명에 대한 친권자 지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별로 건수를 계산한다. 제3조 (협의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은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때에는 이혼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재판상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부모의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친권자를 지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판결상의 원고와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친권자 지정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신고의무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인지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제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 ①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기록촉탁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른다. 제7조 (협의에 의한 신고와 재판에 의한 신고ㆍ촉탁이 경합된 경우)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지정의 신고)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른 신고(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이 경합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동일한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하고, 협의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한다. 2. 협의에 의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도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말소하고,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8조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①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도 기록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9조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직권기록)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로 기록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부, 친모, 양부, 양모와 혼인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종료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직권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1조 (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가 입양된 경우의 처리) ① 친권자가 지정ㆍ기록된 미성년자가 입양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친권자 지정에 관한 기록을 직권말소하고 입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를 기록한다. ② 입양된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인 때에 파양이 되었다면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2조 (친권자 변경신고)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부 칙(2007.12.10 제177호)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74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