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

모두우리 2024. 12. 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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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8호, 시행 2013. 7. 1.]

관할법원이 「가사소송법」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제5조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제46조에 따라 친권 또는 미성년후견 후견감독에 관한 사항(상실ㆍ회복ㆍ일시정지ㆍ대행자선임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0조의 신고서류로 보아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6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5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거나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3.4.5]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13. 6. 5. [대법원규칙 제2467호, 시행 2013. 7. 1.] 법원행정처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또는 심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6.3.23, 2013.6.5> 

1.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

2.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판결 또는 심판

3.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변경 또는 사임허가의 심판

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재판과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② 제1항제4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목개정 2007.12.31]
가정보호심판규칙
타법개정 2012. 12. 27. [대법원규칙 제2441호, 시행 2013. 1. 1.] 법원행정처
 
제46조(친권행사의 제한)

① 친권행사의 제한결정을 함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③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3. 6. 5. [대법원규칙 제2470호, 시행 2013. 7. 1.] 법원행정처
 
제40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그 첫장 표면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 신고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 제23조제2항과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본인,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우편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가 첨부되거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5> 

⑤ 제4항에 따른 신분증명서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