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父 사망후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혼인제적되지 않은 母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 가부-소극

모두우리 2024. 12. 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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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망후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혼인제적되지 않은 모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 가부
제정 1984. 6. 1. [호적선례 제1-218호, 시행 ]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그의 모가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혼가에서 제적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84. 6. 1 법정 제182호 서울가정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질의내용 :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그의 모가 외국인과 재혼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그 호적에서 혼인에 의한 제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모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으니, 아래와 같은 의견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유)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모가 재혼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그 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909조(친권자)

①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④ 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⑤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을설-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유) 외국인과 재혼하였다 할지라도 국적법상 국적상실이 없는 동안에는 국내법상의 혼인으로 인한 제적과는 달리 호적상의 제적기재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