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0-1004 상속인

구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명의자가 등기원인을 다르게 주장한다해도 추정력 유지

모두우리 2024. 12. 16. 12:38
728x90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0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0.3.15.(628),12583]

【판시사항】

가. 구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

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1. 현행 민법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한 호적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 있음이 추정되는 것이나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달라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1000조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참조판례】
대법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1946.10.11. 선고 4279민상32,33 판결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5.1. 선고 78나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현행 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 상속하며 그 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및 1946. 10.11. 선고 1946민상32, 33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토지들은 원고의 선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 소외 1은 호주 소외 2의 가족으로서 1942.6.28에 사망하여 소외 1의 아들들인 원고와 소외 3 등이 공동상속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것이다. 

소론이 구 민법하에서는 호주상속을 수반치 아니하는 재산상속은 인정되지 아니하니 본건 소외 1의 소유 재산은 동인의 적출자이며, 대습하여 호주상속을 한 소외 3의 단독 상속재산이라 함은 독자적 견해이니 채택할 바 못되고,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인 원고가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하는 본건 청구를 심판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되는 것이나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 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 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달라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아야할 것이니(당원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참조) 본건에서 피고들(피고 1, 피고 2, 피고 3을 제외한 피고들은 보존등기 명의자의 소송수계인이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다 하여도 원고로부터 본건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 하고 원고는 그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피고들이 그 실질적 소유권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주장의 증여사실을 부인하여 동 보존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들 주장인 증여 내지는 추인의 점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4.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을 배척하는데 있어 제1심증인 소외 4, 소외 5 및 소외 6이 위증죄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그 자료로 삼고 있으나 기록을 검토하건대, 이 점을 제외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 자체에 매매 내지 증여목적 재산의 기재가 없는 점과 원심 설시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증인 소외 4, 소외 5가 제2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은 점만으로서는 위 원심의 조치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10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3.2.1.(697),186]

폐기 : 대법원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존등기명의자가 그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제1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1980.5.27. 선고 80다748 판결
1982.9.14. 선고 82다카70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4.4. 선고 79나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울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4정 3단 4무보에 관하여 원고, 소외 1, 망 소외 2 등 3인 명의로 1977.12.20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2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1978.8.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건 임야는 원래 미등기임야로서 망 소외 3, 소외 4의 공동 소유였는데 그들이 사망하여 원고 및 소외 1이 각 상속한 재산인데, 원고는 1971.12.월경 소외 5를 통하여 이건 임야의 관리인인 피고의 아들 망 소외 2(1977.12.26. 사망)에게 당시 미등기상태인 이건 임야와 역시 미등기 상태로서 임야대장상 위 망 소외 3, 소외 4 및 위 소외 2의 망부 소외 6 3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동 동산 (주소 2 생략) 소재 임야 7정 2단 8무보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해 줄 것을 위임하였던바, 위 소외 2는 이를 기화로 이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 명의변경신청서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이건 임야마저 위 소외 2를 포함한 원고 및 위 소외 1 3인의 공동소유인 것처럼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 소외 1 및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소외 2의 사망으로 피고가 이 임야의 지분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이건 임야의 공유자의 1인으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10, 11호증(각 증인심문조서)의 각 기재는 당심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외 갑 제4호증 제6,7,8,9호증의 각 기재와 그외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으므로 원고제출의 모든 증거로서도 위 피고에 대한 소유권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임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존등기명의자는 그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즉 소유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707 판결, 1980.5.27. 선고 80다748 판결,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계쟁임야는 문중재산이고 소외 1의 동의를 얻어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당하게 위 원고, 소외 1, 망 소외 2 3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1979.12.13자, 준비서면 1980.3.21 8차 변론조서 참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동의 즉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도사실(동의)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존등기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5(3)민,149;공1987.12.1.(813),1703]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다수의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서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반대의견)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등기는 그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법률상의 추정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등기사항도 반증이 없는 한도내에서 진실개연성이 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등기사항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증명)될 때까지의 진실추정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 위 특조법에의한 등기의 진실개연성이 일반 부동산등기의 진실개연성에 비추어 더욱 현저하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특조법에 의한 등기에 일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비하여 우월한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함이 옳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등기에 우월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관의 자유심증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될 것이므로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라 하더라도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 : 본판결로 82.11.23. 80다1043 ; 83.07.26. 82다카607 판결 등 폐기]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폐지)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564 판결(동지)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동지)
1984. 4. 10. 선고 83다카2047 판결(동지)
1982. 11. 23. 선고 80다1043 판결(폐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607 판결(폐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서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하면 미등기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동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야대장 등의 명의를 변경 신고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8.12.13. 선고 78다564 판결; 1983.2.22. 선고 82다605 판결; 1984.4.10. 선고 83다카2047 판결 각 참조). 그리하여 그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그 추정력이 깨어진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가 가려져야 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저촉되는 종전의 판례(당원 1982.11.23. 선고 80다1043 판결; 1983.7.26. 선고 82다카607 판결 등)는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분할되기전의 원래의 토지인 화성군 (주소 생략) 임야 8단 8무보는 망 소외 1에게 사정되었던 사실, 피고 1이 1970.12.10 분할후의 원심판결 별지기재 제1, 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후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됨을 전제로 하여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밖에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위 등기말소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에 관한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기재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의 부 소외 2가 1920년경부터 위 토지의 점유를 시작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는 자경농지로 신고함으로써 농지분배가 되지 아니한 채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그 청구권은 피고 1을 거쳐 점유를 승계한 피고 2에 의하여 원고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대법관 윤관, 동 배석의 반대의견이 있는외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 동 배석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은 없지만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정할 것이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며 등기의 이러한 추정력은 비록 명문상의 근거는 없으나 등기가 제도적으로 엄격한 절차규정에 따라 진실이 반영되도록 보장되어 있을뿐더러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 절차와 장부가 관리되고 있으므로 등기가 이루어진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때문에 이러한 개연성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근거가 이와 같은 이상 등기는 그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법률상의 추정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사항도 반증이 없는 한도내에서 진실개연성이 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등기사항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증명)될 때까지의 진실추정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와 정도를 이와 같이 한정시키는 것은 부동산등기관계소송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에 관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형성 작용의 저해요인이 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의 소송제도의 이념인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수의견이 폐기하고져 하는 당원의 각 판결은 부동산의 보존등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존등기명의자는 보존등기하기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당원의 종전판례(1974. 2. 26. 선고 73다1658 판결; 1966. 3. 22. 선고 66다64, 65 판결; 1964. 10. 27. 선고 64다641 판결)의 입장을 이 사건과 같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야 옳다는 것인데 반하여 다수의견이 유지하려는 당원의 각판결은 일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특조법에 의한 등기라고 줄여 쓴다)는 그 법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졌으니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하려는 사람은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사유로 인하여 특조법에 의한 등기가 그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 그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다수의견은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일반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비하여 그 추정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증명대상의 불특정성(보증서, 확인서의 위조나 허위 또는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모든것)과 그 추정권리의 부존재나 소멸원인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점에서 우월한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는 바, 위에서도 이미 본 바와 같이 등기의 추정력 그 자체, 그리고 그 정도와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의 부동산등기법제하에서 법률상의 추정력과 다름이 없는 이와 같은 우월한 추정력을 이론으로써 인정하려면 특조법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소송당사자의 소송수행상의 균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맞는다거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는 소송경제상의 합목적적 고려에서 나온것이라거나,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한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정의감정에 맞는다든가 하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되어야만 추정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추정번복의 곤란성을 감수시키는 것이 용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특조법에 의한 등기에 이와 같이 우월한 추정력을 부여함이 옳다는 합리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하려면 그 각 법령에서 자격(농지나 임야의 소재지 이동에 계속 10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신망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과 인원(농지인 경우2인, 임야인 경우 3인)을 한정시킨 보증인들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이 보증서작성당시의 현 소유자(또는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임이 인증되고 이에 기하여 당해농지나 임야소재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법정기간(농지인 경우 14일 임야인 경우 50일) 보증서내용을 공고하여 확인서가 발급되면 그에 의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 명의를 변경한 다음 그 각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사실에 맞지 않는 보증서가 작성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처벌법규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들은 일반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절차상 부실한 등기의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배려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예컨대, 공동신청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의 각종의 서면-지적법규정에 따른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나, 판결 등의 요구, 요건불비한 신청의 각하, 서면위조 등의 처벌법규 등)에 비하여 더 강한 진실개연성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론적 합리성을 긍정시킬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래 특조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보증서 요건과 확인서 요건은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사람이나 또는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당해부동산의 미등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그런 사람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법과 다른 특혜를 인정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되 그 대신 절차의 간편성에 편승하여 부실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방지하기 위한 보상조건을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스스로 원시취득자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는 특조법에 의한 등기명의자에게 우월한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에 근대적인 부동산등기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12.3.18 제정된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하여 근거가 마련되고 이어서 경작지 등의 토지와 일부임야에 대하여는 1912.8.13 제령2호로 마련된 토지조사령에 따라 세부칙량과 사정을 마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만들어 1918.7.1부터 전국적으로 근대적인 등기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나 임야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1918.5.1 제령5호로 마련된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칙량과 사정을 시작하여 1935.까지 전국적인 임야조사사업을 마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은 등기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는 바, 위에서 본 특조법 중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보다 수십년이 늦은 1964.9.17 공포시행되었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은 다시 그보다도 늦은 1969.6.2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각 법률에 의한 각 보증인은 각 그 법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에 의한 보증내용도 보증서작성 당시의 현소유자라는 것만 보증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위에서 본 토지사정 임야사정 때로부터 특조법에 의한 등기 직전까지의 각 단계별 권리변동과정을 각각 보증하는 것이 아님이 관계법령조항에 의하여 분명하여 이로써 본다면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진실개연성이 일반 부동산등기의 진실개연성에 비하여 더욱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보증인들의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등기에 우월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관의 자유심증형성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본 이유에 의하여 다수의견의 견해에 승복할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견이 폐지하려고 한 당원의 판결은 유지되어야 하고 다수의견이 유지하려고 하는 판결들이 폐기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다수의견의 견지에 서 있는 원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기회에 덧붙여 둘것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의 정도와 범위에 관하여 이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론적 견지에서 볼 때 소유권보존등기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등기까지도 이와 같은 입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윤일영 김형기 이병후 이명희 이준승 최재호 김달식 박우동 윤관 황선당 배석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소유권확인][집39(1)민,178;공1991.4.15.(894),1053]

【판시사항】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현행 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공1980,12583)
1984.9.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공1984,1713)
1990.2.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753)

【전 문】

【원고, 상고인】 김동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0.16. 선고 90나2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현행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당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참조).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호주 아닌 소외 김호승의 1923.9.18.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원고, 차남인 소외 김동희, 출가하지 아니한 딸 소외 김동숙, 서자인 소외 김동석이가 위와 같은 상속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3.2.1.(937),430]

【판시사항】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 남겨 두고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공1984,1713)
1990.2.17. 선고 88다카33619전원합의체판결(공1990,753)
1991.2.22. 선고 90다15679판결(공1991,105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0. 선고 91나10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관습이라는 판례( 당원 1983.9.27. 선고 83다414,415 판결 등)는 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는 것일 당원의 견해이다(위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중(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일명 소외 1)은 호주인 망 소외 2의 장남으로서 위 소외 2가 생존중에 처인 망 소외 3과 출가하지 않은 딸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만 남겨둔 채 아들이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후 위 소외 3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입양되고, 그 후 위 소외 3은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망 소외 1의 재산인 이 사건임야는 그의 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그 후에 위 망인의 사후 양자로 입양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선대의 묘소가 있다고 하여 달리 상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갑 제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28.8.29. 소외 7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위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상,544]

【판시사항】

[1] 구 토지조사령 시행 전의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2]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공1986, 868)
[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공1991, 105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870 판결(공1993상, 43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채준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외 2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7. 14. 선고 2005나10447, 1045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들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토지사정으로 인한 소유권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점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망 소외 1이 1912. 3. 25.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위 토지대장은 최초 작성된 이래 멸실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위 일자에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 토지조사법(1910. 8. 23. 법률 제7호) 제14조가 다른 조사지 사이에 개재하는 임야를 토지조사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위 사정에 관한 기재에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사정으로 인한 소유권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점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지적공부상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 1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한 다음, 소외 2가 장남인 소외 1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구 관습법상의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점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87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1의 사망으로 당시 소외 1과 동일 호적 내에 있던 딸들인 소외 3, 4, 5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관습상의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자주점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망 소외 2나 망 소외 6 또는 피고들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충남 아산군 탕정면 (이하 생략) 임야 1,793평(이하 ‘221-2 토지’라 한다)을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각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본 즉,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위 판단에 이어 가사 망 소외 2 등이 위 221-2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2 등의 점유·관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인 판단의 당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258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4하,1786]

【판시사항】

[1]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2] 호주 아닌 남자 갑이 1942년경 사망할 당시 장남 을이 갑의 재산을 상속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직계비속인 남자도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만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호주 아닌 남자 갑이 1942년경 사망할 당시 장남 을이 갑의 재산을 상속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직계비속인 남자도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만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갑이 사망할 당시 을이 갑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 자녀로서 갑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선민사령(폐지) 제11조, 민법 제1000조 [2] 조선민사령(폐지) 제11조,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324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753)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공1991, 105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5. 11. 선고 2011나40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896년생으로 소외 2의 장남인 사실, 소외 1은 소외 3을 호주로 하는 호적 내에 있다가 1923. 2. 15. 분가하여 호주가 되었는데, 소외 1을 호주로 하는 호적에는 ‘전호주(전호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 3이나 소외 1의 호적에 소외 2에 대한 내용은 전혀 신고되어 있지 않고, 소외 2는 1942년경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2를 호주 상속함과 동시에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례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324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직계비속인 남자 또한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만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호주 아닌 남자 소외 2가 1942년경 사망할 당시 장남인 소외 1도 소외 2와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만 소외 2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소외 1이 소외 2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로서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민법 시행 이전의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