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234;공1980.2.15.(626),12487]
【판시사항】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
【판결요지】
구 민법하에서의 우리나라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에게 평등하게 상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
【참조판례】
대법원 1955.3.31. 선고 4289민상7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9.5 선고 78나1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망 소외 1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1957.11.23 사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4.9.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그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판시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심원고 1 등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망 소외 1의 사망당시 위 소외인은 호주 아닌 가족이었고 원고들이 그 직계비속인 사실, 피고는 1964년경 소외 2의 소개로 원심원고 1, 원심원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구민법하에서의 우리나라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에게 평등하게 상속되므로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을 각 7분의 1식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심원고 1, 원심원고 2의 지분에 관한 부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7분의 5에 관한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는 취지로 판단조치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소론 중 원고 4가 본건 부동산 매매시 입회했다거나 원고 3은 기히 출가하고 없었다는 등의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고, 원심원고 1이 본건 부동산 매매당시 미성년자인 원고들의 후견인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원심 인정 사실과 달리 원심원고 1, 원심원고 2 외의 원고들(미성년자)도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소론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2.1.15.(672),64] 【판시사항】 신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 【판결요지】 신민법 시행 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324 판결 1979. 12. 11. 선고 79다174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 5. 13. 선고 74나2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추완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 법원에서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를 「관악구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였으나 불능이 되자 「관악구 (주소 2 생략)」으로 주소보정하였으나 동 주소에도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가 위 주소에 거주치 아니한다는 통장의 증명만을 소명자료로 하여 소송서류의 공시송달을 명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심도 「관악구 (주소 2 생략)」에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능이 되자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본건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에 대한 원판결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소구를 면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본건 상고 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상고추완 신청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판결의 존재를 안 날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한 본건 상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 1 내지 제 3각 호증(등기부등본, 호적초본, 제적등본, 임야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의 선대인 소외 4는 1944.3.1 소외 5와 소외 6으로부터 동인들의 공동소유인 경기 고양군 (주소 3 생략) 임야 1정 9무보를 대금 구화 163원 50전에 매수한 후 1956.5.10 사망하여 동인의 아들인 원고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한편 위 소외 6은 1956.5.5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가 동 망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2분지 1지분에 대하여 1944.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피고 가의 제적등본(갑 제 2 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선대 망 소외 6은 그의 형인 소외 7의 가에 호주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있다가 1956.5.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동일가적 내에 있던 유자녀로는 피고 외에 차남 소외 8, 딸 소외 9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민법 시행 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므로(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참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외 6의 유산인 위 부동산은 그의 유자녀들인 피고와 소외 8, 소외 9가 공동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망 소외 6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음은 필경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면 신민법 시행 이전의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다432, 83다카14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5.(740),1713] 【판시사항】 가. 현행 민법시행 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등 극히 이례적인 절차를 거쳐 경료되어 그 매수사실을 인정함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현행민법 시행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나. 피고 (갑)이 그 매부되는 망 (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위 (을)이나 그 사망 후 동 피고의 동생되는 소외 (병)이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지 않고, 그 후에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생각하기 힘든 일이고, 동 피고로서도 정당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관계공무원과 공모하여 위 (병)의 인감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런 사정하에서 위 (갑), (을)간의 매매사실을 인정함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00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1981.11.24. 선고 80다2346 판결 1984.9.25. 선고 83다433,83다1424 판결(동지) 1984.9.25. 선고 83다433,83다카1424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3. 선고 82나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권리상고에 대하여,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그외 원심판결에 소론이 들고 있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어느 불복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허가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사망 당시(1950.3.14)에 시행하던 의용민법에 의하면,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시는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으므로 위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 1이 이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달리 위 망 소외 1의 딸인 원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같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의 선대인 위 망 소외 1은 그의 조카인 소외 2의 가(가)에 호주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있다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동일가적내에 있던 유자녀로서는 아들인 원고 1, 딸인 원고 2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현행민법 시행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므로(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참조)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망 소외 1의 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유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 하였다고 할 것 이다. 원심이 위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원고 1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 2의 공동상속을 전제로 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필경 증거판단을 잘못하였거나 민법 시행이전의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들의 망부 망 소외 1이 소외 3, 소외 4로부터 매수한 동인 소유로서 그가 1950.3.14 사망하자 그 처인 소외 5(원고들의 어머니)가 1953.6.26에 1950.6.26자 호주상속(호주상속인으로 잘못알고)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5의 오빠되는 피고 1은 소외 5의 등기부상 주소가 경남 김해군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소외 3(대저읍 직원) 및 소외 7(○○동장)로부터 소외 5의 허위 주민등록표를 발부받아 소외 5의 등기부상 주소를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주소 2 생략)으로, 또 다른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3 생략)으로 각 허위로 변경한 다음 1977.4.11 소외 6, 소외 7로부터 이미 사망한 소외 5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별지목록 제2내지 제4토지에 관하여 소외 5로부터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별지목록 제1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인 소외 8 외 2명으로 부터 소외 5 사망 이후인 1967.4.9 이를 매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작성받고, 그에 기하여 1980.4.2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각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의 항변에 따라,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1은 1947.12.31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의 다른 토지등 합계 25필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각 등기는 그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피고 1이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인정을 위하여 채용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을 제1호증(매도증서)은 그 중요기재부분이 찢어져 나가 그 자체로는 누가, 언제, 어떠한 토지를 얼마에 매수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망 소외 1과 피고 1간에 원심인정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되지 아니하고, 원심은 을 제2호증(매매계약서)이 을 제1호증에 첨부된 문서로서 을 제2호증에 기재된 25필지의 토지가 을 제1호증의 매매대상 토지로 보고, 이에 의하여 피고 1이 위 망 소외 1로부터 위 토지 25필지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이나, 한편 피고들이 1981.11.11 제1심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날자 접수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 1이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위 25필지의 토지중, 위 망 소외 1로부터 소외 9가 매수한 (주소 4 생략), 전939평, 소외 10이 매수한 (주소 5 생략) 대129평, 소외 11이 매수한 (주소 6 생략) 대104평을 제외한 22필지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1심 형사기록검증결과중 피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이 소외 10에게 (주소 7 생략) 대129평을, 소외 11에게 (주소 8 생략) 대107평에서 분할된 (주소 9 생략) 대104평을, 소외 9에게 전 939평을 각 매도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을 제2호증의 토지 25필지 모두를 을 제1호증의 매매대상 토지로 보는 것은 피고 1 자신의 주장과 위 증거등에 상반되어 믿기 어렵고, 을 제25호증(지가증권 교부대장), 같은 제34호증의 1, 2(사실조회 및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을 제2호증에 기재된 토지중 (주소 10 생략) 답855평 외 3필지의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피고 1의 소유 농지로 집계되고 그에 관한 지가증권이 발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위 을 제2호증 기재토지중 나머지 토지 21필지는 제외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때, 위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 1을 피보상자로하여 지가증권이 발급된 바 있다하여 이 사건 토지 마저 동 피고가 매수한 그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납세실적증명)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중의 일부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재산세는 원심인정의 동 피고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후인 1979년도 및 1981년도 재산세에 관한 것으로서 동 피고의 판시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아니하고, 제1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피고들 대리인의 신문에서는 피고 1이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맥도리 토지 25필지를 매수하였고 그때 작성한 매도증서가 을 제1호증이며 그것은 망 소외 1의 필적임이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곧 이은 원고들 대리인의 신문에서는 그때 팔고사는 토지가 어느 것이며 얼마가 되는지 계약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모호할뿐 아니라 2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증언부분은 앞서본 피고 1의 주장과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 하겠고, 제1심증인 소외 13의 증언내용은 모두 전문내용일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은 이 사건 소송제기된 후 피고 1이 보여 주어서 처음 보았고 매수하였다는 구체적인 토지의 지번, 지적도 모른다는 것으로서 원심판시 매매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심증인 소외 14는 망 소외 3의 처로서, 남편 사망후인 단기 4281.12.경 망 소외 1과 피고 1이 와서 망 소외 1이 소외 15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피고 1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을 제1, 2호증을 보이기에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위임장인을 제24호증을 작성 교부하여 그때 망 소외 1에게 매도한 김해군 (주소 11 생략) 답232평 외 7필지 전부를 피고 1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진술(을 제23호증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인의 진술기재이다)하고 있고,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기 4281.12.27에 등기원인을 단기 4281.12.20 매매로하고, 매매목적 부동산을 김해군 (주소 12 생략) 답400평외 6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7필지의 토지중을 제24호 증에 의하여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는 한 필지도 없는 점(갑 제19호증의 4, 5의 기재에 의하면, 그후 (주소 12 생략) 답360평과 (주소 13 생략) 답 628평에 대하여서만 소외 11로부터 피고 1명의로 1953.2.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1.2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및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과 뒤에서 보는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11의 진술이나 그외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심판시의 매매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더우기 피고 1이 그의 처남되는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위 망 소외 1이나, 그 사망후, 동 피고의 동생되는 소외 5가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고, 그후에 소외 5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생각하기 힘들 뿐 아니라 동 피고로서도 정당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관계공무원과 공모하여 소외 5의 인감증명서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원심판시 매매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릇하고 경험칙 위반의 증거취사를 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1)민,68;공1990.4.15.(870),753] 【판시사항】 1960.1.1.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1960.1.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조선민사령(폐지) 제11조,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3.31. 선고 4287민상77 판결(집2①민8) 1960.4.21. 선고 4292민상55 판결(집8민46) 1967.2.28. 선고 66다492 판결(집15①민156)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집18①민324)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공1980,12487)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공1981,12583) 1981.11.24. 선고 80다2346 판결(공1982,64) 1984.9.25. 선고 83다432, 83다카1423 판결(공1984,1713)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공1981,14089)(폐기) 1981.8.20. 선고 80다2623 판결(폐기) 1983.9.27. 선고 83다414, 415 판결(공1983,1580)(폐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성재 외 3인 【피고, 상고인】 안찬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11.18 선고 88나8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60.1.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조선고등법원 1944.8.15. 선고 소화 19민상249 판결; 당원 1955.3.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당원 1960.4.21. 선고 4292민상55 판결; 당원 1967.2.28. 선고 66다492 판결; 당원1969.3.18. 선고 65도1013 판결; 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당원 1978.6.27. 선고 77다1185 판결;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 당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당원 1984.9.25. 선고 83다카1423 판결 각 참조). 당원은 종전에 위와 달리 호주아닌 가족이 처와 딸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에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관습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일이 있으나(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 1981.8.20. 선고 80다2623 판결; 1982.12.28. 선고 81다카545 판결; 1983.9.27. 선고 83다414, 415 판결 각 참조), 이러한 견해는 폐기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원래소유자인 소외 망 김우영은 민법시행전인 1949.6.27.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위 망인에게는 처인 소외 유봉순과 동일호적내에 있던 딸들인 원고들이 있었다는 것인 바, 위 망인 사망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르면 동일호적내에 있던 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구관습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당원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일규(재판장) 대법관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