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5.(108),1289]
【판시사항】
[1] 구 관습상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호주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
[2]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
[2]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80조, 제1000조[2]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 삭제<1990ㆍ1ㆍ13> 제1000조(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
부칙 <제471호,1958.2.22> 제1조 (구법의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2조 (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을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8>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제4조 (구법에 의한 한정치산자) ①구법에 의하여 심신모약자 또는 낭비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자로 본다. ②구법에 의하여 농자, 아자 또는 맹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능력을 회복한다. 제5조 (부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하여 처가 부의 허가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허가없이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6조 (법인의 등기기간)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기간은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불소급) ①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판한다. ②전항의 과태료는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효력을 상실할 물권) 구법에 의하여 규정된 물권이라도 본법에 규정한 물권이 아니면 본법 시행일로부터 물권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62ㆍ12ㆍ31, 1964ㆍ12ㆍ31> ②본법 시행일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본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 (구관에 의한 전세권의 등기) 본법 시행일전에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전세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의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제13조 (지상권존속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지상권설정행위로 정한 존속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존속되는 물권) 본법 시행일전에 설정한 영소작권 또는 부동산질권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갱신하지 못한다. 제15조 (임대차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임대차계약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선취특권의 실효)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취특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7조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가 처의 재산을 관리,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로부터 부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18조 (혼인,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소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한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19조 (이혼, 파양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청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20조 (친권) 성년에 달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의 폐지) 구법에 의하여 친권자인 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그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행위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를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22조 (후견인에 관한 경과규정) ①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선임, 임무 및 결격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구법에 의하여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후견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다. 제23조 (보좌인등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및 친족회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지위를 잃는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또는 친족회가 행한 동의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4조 (부양의무에 관한 본법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 순위, 선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관한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공1979, 1209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 157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공1992, 296)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 1984) /[2]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351 판결(공1980, 13120)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범경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1. 14. 선고 99나63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소외 1의 가족으로는 처인 소외 2, 아들로서 장남인 소외 3 외 3명, 딸로서 장녀인 소외 4 외 3명이 있었는데, 소외 1은 1956. 9. 17. 사망하였고, 소외 3은 1939. 4. 3. 사망하였으며, 소외 3의 장남인 소외 5는 그 실종기간이 1955. 10. 30. 만료되어 1997. 12. 12.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라면, 소외 1의 사망 이전인 1955. 10. 3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외 5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할 수 없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여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상속하였으며, 이 상속은 소외 5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