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8.1.(111),1635]
【판시사항】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형망제급(형망제급)의 원칙이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혼인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어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과 이에 수반하는 재산상속은 법률상 직접적으로 망 호주와 현재 상속하여야 할 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망 장남이 개재하지는 않지만, 그 상속인의 확정에 관하여는 망 장남을 피상속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법 시행 전의 우리 나라의 관습이므로,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차제(次第)가 장남이 되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한다는 관습상의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은 망 호주와 그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망 장남의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84조, 제1000조, 제1001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개정 1990.1.13>) 제984조 삭제 <2005.3.31>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1000조(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 13. 선고 99나532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혼인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어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과 이에 수반하는 재산상속은 법률상 직접적으로 망 호주와 현재 상속하여야 할 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망 장남이 개재하지는 않지만, 그 상속인의 확정에 관하여는 망 장남을 피상속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법 시행 전의 우리 나라의 관습이므로,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차제(차제)가 장남이 되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한다는 관습상의 형망제급(형망제급)의 원칙은 망 호주와 그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망 장남의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에게는 장남인 망 소외 2와 차남인 원고의 두 아들이 있었고, 소외 2 또한 혼인하여 장남인 망 소외 3과 차남인 망 소외 4의 두 아들을 두었는데, 소외 2는 1945. 1. 30. 사망한 망 호주 소외 1보다 먼저 1931. 12. 22. 사망하였고(소외 2의 차남인 소외 4는 1932. 8. 9. 유복자로 출생), 소외 2의 장남인 소외 3 또한 소외 2 및 소외 1보다 먼저 1926. 8. 13. 미혼인 채로 사망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1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의 사망으로 1945. 1. 30. 개시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의하여 소외 4가 소외 1의 장손으로서 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