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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무효의 확정판결에 기한 상속등기의 경정 가부
제정 1993. 6. 22. [등기선례 제3-462호, 시행 ]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관한 상속포기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이 판결만으로는 상속등기를 경정할 수가 없다.
93.6.22. 등기 제15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