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선례변경)

모두우리 2025. 1. 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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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선례변경)
제정 1993. 9. 22. [등기선례 제4-339호, 시행 ]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 등기예규 제717호 참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청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3. 9. 22. 등기 제2396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76호, 제818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여부와 재외국민에 대한 특례
제정 1991. 2. 2. [등기예규 제717호, 시행 ]
 
폐지 : 1996.12.24 등기예규제860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그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 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91. 2. 2. 등기 제26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인감증명법시행령
타법개정 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2호, 시행 1993. 4. 1.] 행정안전부
 
제14조(재외국민등의 인감증명신청의 특례)

① 재외국민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인감증명발급신청접수 대장에 신청인의 무인을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인감증명서 소정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확인인을 날인하여 지체없이 소관증명청에 등기로 우송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송부받은 소관증명청은 인감대장과 대조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되, 이를 즉시 본인에게 등기로 우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영이 상이한 때에는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 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신설 1982·5·29, 1991·4·16>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제정 1992. 8. 20. [등기예규 제776호, 시행 ]
 
1. 외국국적 취득자

가. 처 분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 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 

(3) 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 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 

(2) 취득할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신고필증(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 주거에 쓰기 위한 경우 660㎡ 이하) 또는 허가증(위 660㎡을 초과한 경우)을 첨부해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다. 상 속

(1)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2)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

2.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의한 등록이나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이주 신고를 한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처 분

(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제출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감신고

㉮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③ 인감증명신청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

④ 세무서장 경유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국외이주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 . 초본을, 원래 주민 등록표가 없거나 주민등록표가 정리되어 해당란에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년월일이 기재된 후에는 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수임인의 신청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나. 취 득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개정 1995. 6. 30. [등기예규 제818호, 시행 ]

1. 외국국적 취득자

가. 처 분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 

(3) 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 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  

(2)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취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사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 제6조 제1항).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다. 상 속

(1)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속 보유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

2.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처 분

(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제출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감신고

㉮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③ 인감증명신청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

④ 세무서장 경유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수임인의 신청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나. 취 득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