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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3. 6. [등기선례 제2-90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87. 3. 6 등기 제12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요지 : 재산상속등기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 그 포기자의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어느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재산상속의 포기심판결정문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상속포기자 전원의 것)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만을 첨부하면 족하고 상속포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