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상속인이 아닌 자를 공동상속인에 포함시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경정등기절차-상속개시 당시 차남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차남직계비속

모두우리 2025. 1. 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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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를 공동상속인에 포함시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제정 1990. 7. 4. [등기선례 제3-700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인 "갑"(상속지분 3/5)과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차남의 딸인 "을"(상속지분 2/5)임에도 상속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착오로 위 차남의 또 다른 딸로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병"을 공동상속인으로 포함시켜 갑(지분 3/5), 을(지분 1/5), 병(지분 1/5)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을"은 "병"의 단독재산상속인으로서 위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에 있어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셈이므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위 3인 명의의 등기를 "갑"(지분 3/5)과 "을"(지분 2/5) 명의로 경정하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병"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이 경우 위 경정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90.7.4. 등기 제13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