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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2007. 10. 24. [등기선례 제8-38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자인 갑의 사망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자 을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갑(등기신청 당시 호적등본상 미혼이며 직계비속 부존재)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였다면, 갑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을은 위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선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007. 10. 24. 부동산등기과-33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60조, 제1014조
참조판례 : 1974. 2. 26. 선고 72다1739판결, 1993. 3. 12. 선고 92다48512판결
참조선례 : Ⅰ 제201항, Ⅶ 제132항
주 :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민법 타법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시행 2008. 1. 1.] 법무부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01호, 시행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다음 다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등기를 단독상속등기로 경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경정등기는 위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신청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9호 주식회사 상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판례 : 64.4.3 63마54 |
대법원 1964. 4. 3. 자 63마54 결정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17] 【판시사항】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의 허부 【판결요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019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3. 7. 26. 선고 62카354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서 기재 재항고 이유 요지는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 원인의 발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재산 상속의 포기는 일단 발생된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불과하며 상속인의 상속등기는 보존행위에 불과하고 상속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님은 물론 법정 단순승인 사유도 될 수 없는 바로서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로 상속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실자 신청외 1 재산상속인 신청외 2를 대위한 상속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결정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원결정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인 이외에 타인의 상속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게하는 것은 상속인 자신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기간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마치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가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속의 단순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듯이 판단하였으나 민법 제997조제1005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법정기간내에 상속의 포기가 있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한정승인을 한때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소급부담하는데 불과할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함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 할 것인바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본시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된다하여도 상속인의 법정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허용하므로 인하여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이유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견해를 달리한 원결정에는 상속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재항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2. 11. 29. [등기선례 제7-132호, 시행 ] 근저당설정자인 갑이 사망한 후 제1순위 상속인 A, B, C, D, E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을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동상속인 A, B, C, D, E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사실을 안 경우, 을은 단독으로 제1순위 상속인을 대위하여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과 대위원인 증서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를 원용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재차 차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002. 11. 29. 등기 3402-676 질의회답) |
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손해배상][집22(1)민,70;공1974.4.1.(485),7759] 【판시사항】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킬 수 없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60조, 민법 제101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육운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7.27. 선고 72나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로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였으나 그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미리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제3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민법하에서 제1014조와 같은 경우에 놓인 피인지자의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은 어떻게 처우되겠느냐는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그 까닭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제1014조를 적용하기는 문리상 안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그들을 제860조 단서의 제3자로 인정 처우한다면 상속순위에서 뒤떨어지는 후순위 상속인이 그보다 순위에 있어 상위에 놓인 공동상속인보다 후하게 보호되는 결과가 되어 균형을 크게 잃는 불합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합리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는 피인지자 보다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야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원설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의 형, 누이되는 소외 2, 소외 3이 상속하였다고 하여 소구하여 얻은 원설시 확정판결로 인한 권리는 위 망 소외 1의 상속개시 후에 인지된 원고의 설시 권리를 해칠 수 없다는 취지를 전제로 한 원 판단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상반된 견해에서는 논지 제1점은 채용할 길이 없다. 그리고 설사 논지 제2점의 주장대로 별개의 판결에서 한 손해액 산정에 차이가 있다한들,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5.1.(943),1165] 【판시사항】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0조, 제10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2.26. 선고 72다1739 판결(공1974,775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청환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나6618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소외 1이 1990.6.27.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이 입게 된 재산상 내지 정신상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에 기한 배상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9.6.29. 원고 1과의 사이에 원고 2를 출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원고 1과의 혼인신고나 원고 2의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사고당시에는 위 망인의 모인 소외 2가 단독 재산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위 사고의 발생에 따라 피고는 1990.7.6. 소외 2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함에 있어, 피고는 소외 2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금 1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에 터잡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 2가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소송에서 1991.7.18.자로 위 원고 자신이 위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얻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민법 제860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고 2가 이 사건 사고시에 소급하여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한편 같은 조 단서의 규정상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인지판결의 확정전에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이었던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한 행위의 효과는 위 인지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합의의 효력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망인 자신의 손해액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다. 2.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다시 민법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위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74.2.26. 선고 72다17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원심이 적절히 확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에는 호적상 그의 모인 소외 2가 단독상속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원고 2가 인지의 소에 의하여 위 망인의 친생자로 사후 인지받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위 원고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소외 2는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며, 그 대신 위 원고가 적법한 상속권에 기하여 위 망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승계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른바 표현상속인에 불과한 소외 2가 취득하였던 원래의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위와 같이 풀이하는 한, 소외 2가 위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피고와의 사이에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문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상속권 없는 자가 한 상속재산에 관한 약정이어서 적법한 상속권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는 위 합의 약정에 불구하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합의의 성립에 따라 피고가 민법 제86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취지로 풀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가 상속재산인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처분에 의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그러한 판단조치도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는 소외 2가 표현상속인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 2의 상속권한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인 한은 경우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라면 위 원고는 단지 소외 2에 대하여 그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볼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가 위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한 행위의 효과가 위 인지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합의의 효력에 기하여 위 망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전부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2의 논지부분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1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 자신의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원고 자신이 위 망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상고논지는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 1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손해배상(자)][집43(1)민,34;공1995.3.1.(987),1122] 【판시사항】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들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70조, 제8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2.26. 선고 72다1739 판결(공1974, 7759) 1993.3.12. 선고 92다48512 판결(공1993상, 11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중 【피고, 상고인】 충북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7. 선고 92나382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망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망 소외 1의 어머니인 소외 2와 그 형제자매 등은 망 소외 1이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3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하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합4568호로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9.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인 등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1991.9.24. 위 소외인들에게 판결원금 및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금 97,677,047원에서 일부를 면제받고, 금 8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임을 주장하여 같은 해 5.18. 청주지방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27. 인지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와 그 어머니인 소외 4는 소외 2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같은 해 3.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및 소외 보험회사에게 원고가 위 망인의 친생자이므로 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소외 2 등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소외보험회사에 위 인지청구소송의 소장 및 소제기접수증 등의 사본을 건네주었다. 원고와 소외 4는 같은 해 7.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소외 2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선고전인 같은 해 8.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지의 소급효에 의하여 소외 2보다 선순위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아가 소외 보험회사가 소외 2에게 한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 등과 피고사이의 소송계속중에 원고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인지소송의 결과와 이 사건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망 소외 1의 선순위 상속권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진 후에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강제집행에 의하지 아니한 합의의 방법으로 성급하게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2가 적법한 상속권자라고 믿은데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변제는 이를 유효한 변제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3.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들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만약 혼인외의 자의 인지청구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상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부당한 항쟁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데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기한 인지소송의 결과와 이 사건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망 소외 1의 선순위 상속권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진 후에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강제집행에 의하지 아니한 합의의 방법으로 성급하게 소외 2 등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2를 적법한 상속권자라고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망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9.1.(281),1356] 【판시사항】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조, 제741조, 제860조, 제10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공1993상, 116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욱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5나54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중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한 비상장회사들의 주식 및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 및 임료 상당 수익은, 모두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취득한 것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의 각 취지 및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860조가 그 본문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이상,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전에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소유자로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까지 갖게 되는 결과 피인지자가 인지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인지의 소급효에 의한 피인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공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5.1.(991),1700]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새로 확정된 자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따른 면책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본 사례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위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판결요지】 가.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호적부상 상속인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그와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새로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확정된 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 속에는 호적부상 상속인에 대한 가해자의 변제 및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는 표현상속인과의 합의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따라 유효하여 가해자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가해자로서는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을 알지 못하여 호적부상 표현상속인을 진정한 상속인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이와 같이 오인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자는 변제에 관한 한 선의이며 무과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의 변제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70조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1.24. 선고 93다32200 판결(공1995상,112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3. 선고 92나87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관계 법규에 의하면 배기량 49cc인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 없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미성년자감독상 과실에 관한 설시는 미성년자인 소외 1의 아버지인 피고가 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운전하기에 충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지식이나 운전기능이 없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평소에 위험한 교통수단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게을리 하고 위 소외 1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결과 위 소외 1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여 피고의 감독의무상의 과실을 인정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감독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감독상의 과실 내용에 관한 판단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책임무능력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4.2.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 심리미진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과실에 관한 감독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오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위 사고 후인 1990.10.25.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2의 오빠로서 상속인인 소외 3에게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그와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고 민· 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위 소외 4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므로( 마산지방법원 1991.5.17. 선고 91드42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서 원고들과 망인과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 소외 4가 위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 속에는 피고의 위 소외 4에 대한 변제 및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는 표현상속인과의 합의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따라 유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래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5는 소외 6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이들 사이에 자식이 없자 위 망 소외 2와 내연관계를 맺고 그들 사이에 원고들을 낳아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신분관계를 염려하여 호적상의 처인 위 소외 6가 원고들의 생모인 것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호적상 위 망 소외 5, 소외 6의 자로 등재된 채 경북 영덕에서 위 소외 6과 함께 거주하였고, 위 망인은 그 후 망 소외 5와 헤어져 경남 함안군에서 거주하면서 소외 7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단독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던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인 위 망인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민· 형사상의 합의를 하기 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을 찾던 중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조사하여 망인의 오빠인 위 소외 4와 언니인 소외 8을 법률상 상속인으로 알고, 이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망인의 사후에 위 소외 6가 원고들을 상대로 자기와 원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1.5.17.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6. 11.에야 비로소 원고들의 호적에 생모가 위 망 소외 2로 정정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위 소외 4 등과 손해배상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어서 동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제수령행위가 아닌 손해배상채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가 준용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동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는 효력이 없어 이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위 소외 4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 6,000,000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여 위 소외 4 등이 진정한 상속인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위와 같이 오인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변제에 관한 한 선의이며 무과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의 변제는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5.1.24. 선고 93다3220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변제의 효력까지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