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절가의 재산상속 등
제정 2003. 4. 18. [등기선례 제7-187호, 시행 ]
1.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할 남자가 없이 처와 출가한 2명의 딸만 남겨두고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처가 호주상속을 한 후 그 여호주(피상속인의 처)도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 그 여호주의 재산은 2명의 딸이 상속하게 된다.
2. 그 후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산상속을 받은 딸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2003. 4. 18. 부등 3402-224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0.02.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225호
여호주의 출가에 의한 절가유산의 상속인(구) 제정 1974. 1. 15. [등기예규 제225호, 시행 ] 호주가 아내와 딸 하나를 둔 채 사망한 경우에 구관습상으로는 아내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그 후 아내가 개가하면 그 딸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그 딸이 출가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는 딸의 직계비속이 균등하게 공동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 대법원 1974. 01. 15. 선고73다941 판결) |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9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2(1)민,4;공1974.2.15.(482),7706] 【판시사항】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유산상속의 순위 【판결요지】 소외 “갑”이 처“을”과 2녀“병”을 둔채 민법 시행전인 1925년 사망한 경우 당시의 관습에 의하여 “을”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갑”소유의 재산을 상속하고“을”의 개가(1926년)로 인하여 그 딸인“병”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으며“병”의 사망(1956년)으로 그 자식인 원고등 4형제가 균등하게 공동상속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6.1. 선고 72나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이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외조부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1918.11.28. 동인명의로 사정되고 동인은 처 소외 2, 2녀 소외 3의 가족을 둔 채 1925.7.17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2는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1926.6.19. 소외 4에게 개가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위 소외 3은 소외 5와 1944.7.4 혼인하여 위 소외 1은 절가되고 위 소외 3과 위 소외 5 사이에 원고등 4형제가 출생하였고 원고의 모인 소외 3은 1956.8.6 사망한 사실, 피고들은 터무니없이 이건 임야가 피고들의 문중인 연안차씨의 종중재산이라 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고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당시의 관습에 의하여 위 소외 2는 호주상속과 동시에 위 소외 1 소유의 이건 임야를 유산상속하고 동인의 개가로 인하여 여식인 위 소외 3이 호주 및 그 유산을 상속하였으며 동인의 사망으로 그 자식인 원고등 4형제가 균등하게 공동상속하여 원고는 이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이건 청구를 한 것을 정당하다고 하였음은 옳았다 할 것이고, 이건 임야는 원래 연안차씨 오산공파 종중의 소유인데 1918.11.28 편의상 그 종중의 종손인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판결이 인정한 바 없는 사실을 내세우거나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고 원판결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잘못되었다고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1)민,68;공1990.4.15.(870),753] 【판시사항】 1960.1.1.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1960.1.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조선민사령(폐지) 제11조,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3.31. 선고 4287민상77 판결(집2①민8) 1960.4.21. 선고 4292민상55 판결(집8민46) 1967.2.28. 선고 66다492 판결(집15①민156)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집18①민324)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공1980,12487)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공1981,12583) 1981.11.24. 선고 80다2346 판결(공1982,64) 1984.9.25. 선고 83다432, 83다카1423 판결(공1984,1713)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공1981,14089)(폐기) 1981.8.20. 선고 80다2623 판결(폐기) 1983.9.27. 선고 83다414, 415 판결(공1983,1580)(폐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성재 외 3인 【피고, 상고인】 안찬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11.18 선고 88나8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60.1.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조선고등법원 1944.8.15. 선고 소화 19민상249 판결; 당원 1955.3.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당원 1960.4.21. 선고 4292민상55 판결; 당원 1967.2.28. 선고 66다492 판결; 당원1969.3.18. 선고 65도1013 판결; 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당원 1978.6.27. 선고 77다1185 판결;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 당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당원 1984.9.25. 선고 83다카1423 판결 각 참조). 당원은 종전에 위와 달리 호주아닌 가족이 처와 딸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에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관습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일이 있으나(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 1981.8.20. 선고 80다2623 판결; 1982.12.28. 선고 81다카545 판결; 1983.9.27. 선고 83다414, 415 판결 각 참조), 이러한 견해는 폐기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원래소유자인 소외 망 김우영은 민법시행전인 1949.6.27.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위 망인에게는 처인 소외 유봉순과 동일호적내에 있던 딸들인 원고들이 있었다는 것인 바, 위 망인 사망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르면 동일호적내에 있던 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구관습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당원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일규(재판장) 대법관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11.15.(932),2991] 【판시사항】 가. 구관습상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후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와 여호주가 출가한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및 상속재산의 귀속관계 나. 청구원인이 피고가 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어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새로이 호주가 되는 자가 이를 상속하는 것이나, 여호주가 출가하고 호주상속을 할 자가 없으며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84조, 제1000조 나.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542 판결(집15①민98) 1974. 1. 15. 선고 73다941 판결(공1974,7706) 1991. 5. 24. 선고 90다17729 판결(공1991,1726) 나.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214 판결(공1986,446) 1987. 6. 23. 선고 86다카1407 판결(공1987,1208) 1991. 11. 8. 선고 91다27990 판결(공1992,8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재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2. 4. 17. 선고 90나4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71.7.21.자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망 소외 1이 국가로부터 매수하거나 사정받은 동인의 소유였는데, 망 소외 1의 사촌동생인 소외 2가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을 기화로 하여 사실상의 소유관계를 전혀 모르는 보증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라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및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의 당초 소유자인 망 소외 1은 직계비속 남자 없이 1930.9.29. 사망하여 동인의 조모인 소외 3이 호주상속인으로서 동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위 소외 3이 1943.10.14. 사망하여 동인의 증손녀이자 위 소외 1의 딸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동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1954.1.30. 혼인제적됨으로써 위 소외 1가는 무후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문중에서 발간하는 족보에 그의 아들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는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관습상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어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새로이 호주가 되는 자가 이를 상속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여호주가 출가하고 호주상속을 할 자가 없으며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당원 1967.2.7. 선고 66다2542 판결; 1974.1.15. 선고 73다941 판결;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출가하고 사후양자도 입양된 바 없다면 호주이던 위 망 소외 1의 가는 무후가가 되었고, 따라서 위 호주의 최근친자인 출가녀 원고에게 상속재산의 권리가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는 다소 불명료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가 위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의 권리자라는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원·피고가 모두 속하는 ○○○씨△△△파문중 소유인데 위 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종손이던 소외 1의 사후양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문중의 존재 여부, 소유권귀속 여부 및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또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71.7.21.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개시에 있어서 무과실이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망 소외 1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위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84.2.14. 선고 83다카600, 83다카2056 판결)는 위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무효의 등기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이 상속인이라고 내세운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117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41(3)민,343;공1994.2.1.(961),351] 【판시사항】 구관습상 여호주의 사망 전에 최근친자인 출가녀가 사망한 경우 여호주의 유산의 상속관계 【판결요지】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사망하거나 출가하고 호주상속을 할 자가 없으며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한편 그 여호주의 사망 전에 최근친자인 출가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그 근친자에 대습하여 그의 직계비속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15. 선고 73다941 판결(공1974,7706)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공1991,1726) 1992.9.25. 선고 92다18085 판결(공1992,299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29. 선고 91나265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권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것이나, 이 사건 소와 같은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경기 고양군 (주소 생략) 임야 1정 8무보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원래 소외 1이 사정받은 동인의 소유인데, 위 소외 1은 직계비속 남자없이 1933.4.21. 사망하여 동인의 처인 소외 2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동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위 소외 2가 1959.11.19. 호주상속인 없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 소외 1의 가(가)는 무후가로 된 사실, 호주이던 위 망 소외 1의 최근친자로서는 출가녀인 소외 3이 있었으나 위 망 소외 2 사망 전인 1951.5.20. 이미 사망하였고, 그의 직계비속으로는 아들인 원고 및 딸들 9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망 소외 1이 이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 그 후 위 망 소외 2에게 상속되었다가 다시 원고 등에게 대습상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사망하거나 출가하고 호주상속을 할 자가 없으며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당원 1967.2.7. 선고 66다2542 판결; 1974.1.15. 선고 73다941 판결;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 1992.9.25. 선고 92다18085 판결 참조), 한편 그 여호주의 사망 전에 최근친자인 출가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그 근친자에 대습하여 그의 직계비속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과 같이 사후양자도 입양된 바 없다면 호주이던 위 망 소외 1의 가는 무후가가 되었고, 따라서 위 호주의 최근친자인 출가녀 위 망 소외 3에게 대습하여 그 직계비속인 원고 등에게 상속재산의 권리가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는 다소 불명료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가 위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의 권리자라는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관습상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은, 망 소외 4가 당초 위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위 분할 전의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보증인들로부터 받고, 이어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고양군수로부터 발급받아 이에 관하여 1971.2.6.자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가 원고 등에게 권리가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위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망 소외 4가 위 망 소외 1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위 망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망 소외 4가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위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기록을 살펴본바, 위 망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들의 상속인으로 믿고 위 망 소외 2가 사망한 1959.11.9. 이래 위 망 소외 4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에 이르기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 일부 위에 위 망 소외 4가 위 망 소외 2의 허락을 받고 그의 부모 및 형의 묘들을, 피고들이 위 망 소외 4의 묘를 각 설치하였고, 소외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들의 일부를 대지 및 밭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그들이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 4가 위 묘들을 설치한 것이 위 망 소외 2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사정을 들어 위 망 소외 4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위 망 소외 4 및 피고들이 위 망 소외 2 또는 이 사건 토지들의 권리귀속자인 원고 등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신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음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어 그들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6. 또한 위 망 소외 4 및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망인 명의로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71.2.6.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 명의의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는 그 개시에 있어서 무과실이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