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증명 서면-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대사관등)

모두우리 2025. 1. 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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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증명 서면 


제정 2002. 4. 30. [등기선례 제7-69호, 시행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갑)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제적·호적등본)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1인(을)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위 거주사실증명서 등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나,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2002. 4. 30. 등기 3402-25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집 Ⅳ 제14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