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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99. 9. 27. [등기선례 제6-210호, 시행 ]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 중 상속지분별로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1인인 갑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갑은 위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갑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9. 27. 등기 3402-9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