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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정 2004. 8. 4. [등기선례 제7-78호, 시행 ]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2. 위 제2항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8. 4. 부등 3402-38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45항, 제148항, Ⅵ 제203항, 본집 제7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6.12.23, 1991.12.14, 1996.12.30>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③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3. 8. [등기선례 제4-145호, 시행 ]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본국 영사관( 재외공관증명법 제2조 제1항)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공동상속인중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 거주사실증명서 등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다. 다만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3. 8. 등기 3402-17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76호, 제818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118항, Ⅱ 제95항 |
재외국민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6. 3. [등기선례 제4-148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상속인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중 다른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 각 서면 대신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는 최후의 주소를 그 상속인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 경우 위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6. 3. 등기 3402-49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07호, 제776호, 제818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117항, 제118항, Ⅲ 제402항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3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제적 또는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외국인을 대습상속인으로 하여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주소를 그의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외국인인 갑녀의 부(부)가 갑녀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거나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4. 21. 등기 3402-4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75조 제2항, 제1003조 제2항, 섭외사법 제26조 참조예규 : 제694호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03. 3. 3. [등기선례 제7-74호, 시행 ] 1.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교통상부나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부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외국민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상속등기 신청인(대위신청인 포함)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부를 거부한 취지의 외교통상부 공문은 위 소명자료에 해당된다. (2003. 3. 3. 부등 3402-1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재외국민등록법 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45항, 제148항, Ⅵ 제20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