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甲녀의 출생신고 없이 사망신고 되지 않은 사망한 언니 乙녀의 호적으로 혼인하고 다시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후 母사망으로 호주상속한 경우

모두우리 2025. 1. 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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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녀가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언니 을녀의 호적으로 혼인하고 다시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후 모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제정 2001. 7. 9. [호적선례 제200107-6호, 시행 ] 
 
갑녀가 을녀 명의로 한 호적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혼인, 이혼 및 호주상속에 대한 호적기재는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른 호적정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1. 을녀와 관련된 호적정리방법

을녀의 친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미 사망한 을녀 명의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편제된 호적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당해 호적을 말소하고 호주상속으로 제적된 호적을 부활하며 또한 이미 사망한 사람과의 이혼신고 및 혼인신고도 각 무효이므로 이혼으로 친가복적한 을녀의 호적을 말소함과 동시에 혼가호적상 을녀와 남편의 신분사항란의 이혼기재를 말소하고 이혼전의 상태로 부활하는 한편 혼가호적상 혼인으로 혼가입적한 을녀의 호적과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혼인기재를 말소함과 동시에 친가호적상 신분사항란의 혼인기재를 말소하고 혼인전의 상태로 부활하라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해당 호적관서에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을녀에 대한 호적기재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을녀에 대한 사망신고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부활된 을녀의 친가호적에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가 을녀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 사망기재와 제적처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을녀에 대한 호적정정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을녀의 현재 호적이 있는 친가호적지 호적관서에 을녀에 대한 사망신고를 먼저 한 후 그 사망신고수리증명서를 소명자료로 하여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갑녀와 관련된 호적정리방법

갑녀에 대하여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하면 되나,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관서에 취적신고를 하면 호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01. 7. 9. 법정 3202­290)

참조선례 : 1권 353항, 2권 422항, (질의회답 2000. 10. 26. 법정 3202-430)

갑녀가 출생신고 없이 이미 사망한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갑녀 등의 호적을 사실대로 바로 잡는 절차 

제정 1984. 3. 8. [호적선례 제1-353호, 시행 ]
 
갑녀가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언니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그들이 호적상 을녀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 먼저 사망신고의무자( 호적법 제88조 참조)로 하여금 을녀의 혼가호적에 사망신고를 하게 하여 그 호적에서 을녀를 제적시키고, "이미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을녀호적을 부활하여 혼인사유를 말소하라" 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혼가호적이 있는 본적지 등 시(구)·읍·면에 호적 정정신청을 하여 혼가의 호적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나. 갑녀에 대하여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생김),

다. 갑녀의 자녀의 호적중 모란은 관할법원에서 갑녀 등 이해관계인이 그 자녀와 을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받아서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자녀들은 일단 그 부와 갑녀 사이의 혼인외의 자가 될 것이나 위 "나"의 혼인신고가 있다면 준정에 의하여 적출자의 신분을 취득한다}. 

84. 3. 8 법정 제69호

참조조문 : 민법 제855조, 제865조 , 법 제49조, 제 51조, 제 121조, 제123조

참조예규 : 393, 579, 580, 583, 1035항   
 갑녀가 출생신고 없이 이미 사망한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갑녀 등의 호적을 사실대로 바로잡는 절차
제정 1992. 3. 26. [호적선례 제2-422호, 시행 ]
 
갑녀가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언니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병남과 혼인한 경우 갑녀 등의 호적을 사실대로 바로잡기 위하여는, 먼저 을녀의 사망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을녀의 혼가호적에서 사망신고를 하게 하여 그 호적에서 을녀를 제적시키고, 이미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이해관계인이 관할 법원으로부터 혼가호적중 남편(병남)의 신분사항란의 혼인사유와 을녀의 호적(사망으로 제적되어 있음)을 말소하고 을녀의 호적기재 사항을 친가호적에 이기하라는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을녀의 혼가 호적의 본적지 및 친가호적의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그 호적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호적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직권정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갑녀에 대하여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한 후 다시 병남과 혼인 신고를 하여야 할 것(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생김)이며, 갑녀의 자녀 호적중 모란은 관할법원에서 갑녀등 이해관계인이 그 자녀와 을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서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그 자녀들은 일단 그 부와, 갑녀 사이의 혼인외의 자가 될 것이나 위 "나"의 혼인신고가 있다면 준정에 의하여 적출자의 신분을 취득한다). 

92.3.26. 법정 제542호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 법 제22조, 제51조, 제88조, 제121조, 제123조,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353항

질의요지 : 질의인 ○○○는 언니 XXX가 1948.11.27에 사망한 후 그 이듬해인 1949.12.8.태어났으나, 언니 XXX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언니의 호적을 갖고 사용해 왔으므로 지금이라도 언니 XXX의 사망 신고를 하고 질의인의 본명 ○○○의 이름과 나이로 호적을 고칠 수 있는지요 ? 

주 :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353항은 "을녀의 호적을 부활하여 혼인사유를 말소 하라"는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혼가호적의 기재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번 선례는 사망신고로 제적되어 있는 혼가의 을녀의 호적을 말소하고 을녀의 호적기재사항을 친가호적에 이기하라는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이를 신청함으로써 바로 잡을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