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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5-209호
이천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이천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경기도지사
제2025-209호 이천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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