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청량읍 용암리 일원 온산국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모두우리 2025. 6. 13. 18:32
728x90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 11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청량읍 용암리 일원 온산국가
산업단지 확장(1단계) 예정구역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6. 12.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나. 면 적 : 1,405,845㎡
2. 제한사유 :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3. 제한대상 행위


4.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5.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결정․고시할 경우 해제)
 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도면 및 토지조서 : 게재생략- 관계도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 울산광역시 국가산단과, 울
주군 도시과에서 열람가능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국가산단과(☎052-229-4392)로 문의 
바라며, 본 계획(구역계 등)은 향후 중앙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도(3).pdf
0.43MB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도(4).pdf
0.43MB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도(1).pdf
0.48MB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도(2).pdf
0.3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