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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사용상 주의사항 준수

모두우리 2025. 6. 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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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나1018

■ 판결의 요지

- 원고들은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테이블 위의 전골 냄비가 올려져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1은 코뼈 골절, 무릎 및 골반 등의 타박상 등을, 원고 2는 손 부분에 찰과상을 입었고, 원고 3은 열로 인한 시력저하 증상을 겪었으며 원고들은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 부탄가스 표면에 ‘삼발이보다 넓은 냄비나 돌판,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40℃ 이상 용기를 가열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설명서에는 ’(부탄가스)용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용기덮개 위를 덮는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있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는,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좌측 끝단에서 용기장착부(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부탄가스를 장착하는 부분을 의미함) 중간까지의 거리는 약 30㎝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한 냄비의 지름은 약 28㎝로 측정되며, 위 냄비를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삼발이 위에 얹었을 경우 놓이는 위치에 따라 용기장착부 일부를 덮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냄비의 열기는 부탄용기에 전달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평가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스레인지 하부의 금속판 및 냄비의 열기가 복합적으로 전달되고 내압이 상승하여 폭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함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는 식당 운영자인 피고 1의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 1 및 위 피고와 식당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등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4는 연대하여 원고들이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해당 사고가 부탄가스의 제조상 결함 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각 제조사인 피고 2와 피고 3에게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들의 민법상 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