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포함 개념"
대 법 원 제 2 부
사 건 2024다324736 약정금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망 C의 사망으로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 등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50%에 해당하는 370,690,6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 중 피고 고유의 위자료 2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위 보험금 관련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착수금만 아니라 성공보수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11. 21.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부친이며,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2) 원고를 대리한 E과 피고는 2020. 2. 18.경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등 분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피고가 “C(배우자) 보험, 보상금을 A (시아버지)에게 추후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합의한다. C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50%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망인의 모친 D는 2020. 2. 20.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2020. 2. 2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음으로써 피고가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4) 원고, 피고, D는 2020. 2. 21. 망인 소유이던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0. 2.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2020. 3.경 K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으로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6) 피고는 망인의 사망 관련 가해차량 보험사인 L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97359), 법원은 2021. 7. 6. L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금 621,119,882원과 피고 고유의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 641,119,8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L은 2021. 7. 19. 피고
에게 가지급금으로 696,027,86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L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2. 3. 4.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추가로 44,926,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L은 2022. 3. 16. 가지급금으로 50,778,51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7)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박재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확정판결에 따른 사례금으로 확정된 인용금액의 20%(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L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포함된 피고 고유의 위자료도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정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이 사건 각서 기재와 달리 망인의 보험금 등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1/3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등에서 공제되는 ‘선임비’에 관련 소송에서의 위임약정에 따라 지급된 착수금만 포함되고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사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아직 관련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망인의 보험금 등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기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C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 관련 공제액 등과 달리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보수만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3) 피고는 L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받은 746,806,370원을 기준으로 그 20%에 해당하는 164,297,401원이 사례금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한 원금에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송위임계약에 정한 ‘확정 인용금액’이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원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피고가 그에 따라 지급받은 판결원리금’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피고가 L으로부터 이미 보전받았거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등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 공제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선임비’에 관련 소송에서 지급된 착수금만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제되어야 하는 변호사보수의 액수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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