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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모두우리 2025. 4. 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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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누40594 판결(제8-3행정부)

□ 사안 개요

-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 중 201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과세관청)는 위 조합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호에 압류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침

- 그 후 201호는 201호부터 211호까지 구분되었고 위 압류등기의 내용이 각 호실의 등기부에 이기되었는데 그중 211호(‘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A, 원고가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A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체납액을 전액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압류취소 및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항소심에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추가로 구함

□ 쟁점

-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소극)

-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제소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과세관청이 조세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음 

-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침  

-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2024누40594(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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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3 행 정 부 판             
사       건    2024누40594  압류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피항소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민정, 강윤영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45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7. 1. 22.자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 23. 접수 제1096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시 B 대 4,308㎡ 지상의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4층, 지상 14층, 227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고, D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6. 12. 8.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E호(이하 ‘E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22. E호에 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2007. 1. 2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다. 그 후 E호는 2009. 6. 19. E호부터 F호까지로 구분되었고(그중 F호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데,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등기 내용 등이 이 사건 호실의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라. 한편, G은 2009. 8. 18.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03.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원고가 2016. 12. 1.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6.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20. 11. 10. 피고의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구합55774 판결), 항소심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세액의 변제를 이유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1심에서부터 하였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가 부적법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병합된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누35895 판결)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이후 원고는 2022.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체납액이 전액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2. 27.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근거로 위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1)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조세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한다


2) 한편,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22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도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판시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의 취지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경과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의 압류해제 요청에 관하여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재차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압류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결정에 이른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로 하여금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며 동일한 이유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됨에 반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등 서로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피고가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며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인용하였다는 점을 두고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이 G에게 이전된 2009. 8. 18.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G이 2009. 8. 18.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체납액 533,440원을 전액 납부한 이상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세금에 관하여는 모두 납부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 체납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도래한 경우 그 본세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압류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부동산 압류처분이 행해졌고 그 효력은 압류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효력이 있음은 물론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세액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압류처분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1)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압류당시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조합 소유의 구분건물 개수로 안분되는 것도 아니므로 G이 2009. 8. 18. 지방세 533,440원을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세금 납부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214,053,700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체납세와 관련하여 공매 배분금액 충당 후 2024. 10. 기준 이 사건 호실의 2009. 8. 18.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을 362,536,640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다.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일부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세징수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은 ‘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세무서장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압류가 필요적으로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압류재산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으로 3억 6,0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 당시 이 사건 호실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