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360 근저당피담보채권 범위 41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차보증금을 인상할 때마다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근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임차보증금도 해당 채권최고액 범위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2768 판결 [배당이의][공1997.11.1.(45),3240]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차보증금을 인상할 때마다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근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임차보증금도 해당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

근저당계약서의 내용이 포괄근저당을 의미하면 인쇄된 형태라 해도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는, 은행의 관례에 벗어났다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한느 개별 약정이 있는 등 특..

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3327 판결 [배당이의][공1997.8.15.(40),2260] 【판시사항】 [1]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문언의 해석방법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추가로 대출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가 채권자(본, 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 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포괄근저당설정계약에 해당하여 명목상의 사업자 명의에 불구하고 공급된 물품대금채무 일체가 그 피..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43348 판결 [배당이의][공1997.2.15.(28),525] 【판시사항】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포괄근저당설정계약에 해당하여 명목상의 사업자 명의에 불구하고 공급된 물품대금채무 일체가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타인(을) 명의를 빌려 사료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는 자(갑)와 사료회사 사이에 대리점계약에 따른 현재 및 장래 채무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금연체로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그 후 다시 거래를 재개하면서 세제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자 명의를 제3자(병)로 바꾸고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을 명의로 체..

인쇄된 근저당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경우-물상보증인의 과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6.11.1.(21),3160]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6.6.15.(12),1710] 【판시사항】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2]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거래관계의 종료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근저당권 말소의 요건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공급받는 계속적인 ..

근저당설정 후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추가대출에 대한 별도 담보제공 없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이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32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12.15.(982),3264]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추가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해석 여하 나. ‘가’항에 있어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가 무권대리인에 의한 것이나 채무자 본인이 추인한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범위나 채무자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의 담보이며, 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3.5.1.(943),1167]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나. 근저당권의 확정시기(=경매신청시) 및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하지는 않고 다만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데 그친 경우 근저당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 후 발생한 원금 채권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소극)-채권액의 확정은 경매신청당시 청구금액은 확정되며, 청구금액의 확장은 안됨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79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1991.11.1.(907),2516] 【판시사항】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 후 발생한 원금 채권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경매신청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 채권 및 그에 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공1988,1400) 1989.11.28. 선고..

동일 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있어 그 경매대금이 채무전액을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대여금][집39(3)민,218;공1991.9.15.(904),2220] 【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동일 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있어 그 경매대금이 채무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소멸할 채무를 정할 방법 다. 약정에 터잡은 변제충당과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요부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

일반거래약관 형태로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계약조항을 특정한 때에는 예문으로 보아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0.9.1.(879),1684] 【판시사항】 일반거래약관 형태로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계약조항을 특정한 때에는 예문으로 보아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

물상보증으로 담보된 근저당설정계약관계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현존여부와 상관없이 상당기간 거래가 없어 새로운 채무의 발생이 없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69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1990.8.15.(878),1568]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의 경위, 그 후의 채권자의 태도, 피담보채권액,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인의 특정외화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 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설정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확정청구가 가능한 경우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하는 것으로 ..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조항의 효력무효-약정이 계약의 일부로 삼은 이상 일반인 수준의 거래관념에 반하고 내용이 불합리하여 형평의 원칙..

대구지법 1987. 7. 29. 선고 86나6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3),131] 【판시사항】 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조항의 효력무효 나.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의 증거력 【판결요지】 가. 약관에 의한 약정이라 하더라도 계약내용의 일부로 삼은 이상 그것이 일반인수준 고객의 거래관념에 반하고 그 내용이 불합리하여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증거력이 있다 하겠으므로 그 ..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이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입힌..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5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6.15.(802),886]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이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입힌 손해배상채무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 제36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김태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2. 선고 85나802 판결 【주 문】 상..

근저당권설정당시 현존하는 보증채무까지 새로이 설정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기로 하였다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독촉하면서 새로 대출하기로 약정한..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다카115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1.1.(791),18] 【판시사항】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제한에 관한 일례 【판결요지】 1983.5.23 신용부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서도 위 채무자가 연대보증한 제3자에 대한 신용부금대출금에 대월불입금채무가 지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연대보증한 채무자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채무이행을 촉구하면서 신규대출금을 지급 않고 있다가 위 채무자로부터 연체된 월부금액을 지급받은 다음에 이르러서야 위 신규대출금을 지급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당시 현존하는 보증채무까지 새로이 설정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기로 하였다면 그 보증채무를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어음거래약정서의 "본지점에 장래 부담하는 채무"라는 기재는 부동문자로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한 것-해당 은행지점에서 계약하고 ..

대구고법 1986. 7. 1. 선고 86나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13]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의무자가 은행의 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라는 약관의 해석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어음거래약정서의 "본지점에 장래 부담하는 채무"라는 기재는 부동문자로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60조, 제429조 【참조판례】 1982.7.27. 선고 81다카1117 판결(요민Ⅰ 민법 제357조(37) 603면 집30②민237 공689호813) 1982.12.14. 선고 82다카413 판결(요민Ⅰ 민법 제357조(38) 603면 공698호..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추가로 금원을 더 대여한 경우 그 가등기부 동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당사자의사는 추가대여금 역시 기왕의 가등기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가등기말소][집33(3)민,234;공1986.2.15.(767),317] 【판시사항】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추가로 금원을 더 대여한 경우 그 가등기부 동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에 다시 같은 채무자에게 추가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 그 추가대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이 되어 있다거나 반대의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리상 당사자의 의사는 추가되는 대여금 역시 기왕의 가등기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6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약관의 해석-물상보증인의 책임한도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근저당권일부이전말소등기][집32(3)민,77;공1984.8.15.(734)1271]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약관의 해석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의 소유부동산에 순위 제1번, 채권최고액 금 4,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으로부터 금 3,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때에 이미 동 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현존하는 채무가 3,800만원이나 있었고 만일 이 기존채무까지 담..

채무자겸 근저당설정자의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가등기말소등기][공1982.1.1.(671),42] 【판시사항】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판결요지】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만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위 채무일부의 변제로써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5.23. 선고 72다485,48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에 제3자를 위한 가등기(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을 처분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동 가등기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9.15.(664),14208]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에 제3자를 위한 가등기를 한 것이 담보권의 실행인지의 여부(소극) 나.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부담자 【판결요지】 가.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에 제3자를 위한 가등기(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을 처분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동 가등기 당시의 담보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담보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등기비용, 취득세, 소개료, 대서료 등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공탁하면 근저당권말소 청구 가능-근저당권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

서울고법 1981. 4. 2. 선고 80나269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30] 【판시사항】 1.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청구를 위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 2. 근저당권부 부동산의 매수인지위 【판결요지】 1. 원고는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근저당권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여도 그 초과부분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0조, 민법 제364조 【참조판례】 1971. 5. 15. 선고, 71마251 결정(판례카아드 9662호, 대법원판결집 19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