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9. 11. 2. 선고 79나8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594] 【판시사항】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재경매의 결과 전의 경락인으로부터 보관받은 담보금이 배당할 부동산매각대금에 포함되어 그 전체가 근저당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위 담보금은 근저당물의 경매와 관련한 것이기는 하나 근저당물 자체의 출연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0조,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제648조, 제655조, 경매법 제1조 【참조판례】 1964.10.19. 선고 64마718 결정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