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578 경매와매도인담보책임 24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매되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경락인 소유권 상실, 배당채권자에 대한 반환청구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560 판결 [배당금반환][집34(3)민,66;공1986.11.15.(788),2946]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강제경매 개시결정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경우, 채권자가 그 경락대금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록 경매개시결정 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그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경매에 의해 매매되었지만만 경락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서울고법 1980. 1. 21. 선고 79나166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53] 【판시사항】 경매와 채무자와 담보책임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에 권리 또는 물건의 흠결이 있더라도 경락인은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매수인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위 각 흠결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8조 【참조판례】 1964.5.12. 선고 63다663 판결(대법원판결집 12①민70, 판결요지집 민법 제578조 446면)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4397 판결)..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에 대한 것으로 원인무효로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잃게된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의 담보책임

서울고법 1978. 11. 22. 선고 78나124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8민,562]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 민법 제578조에 의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식상 적법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이상 이는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은 민법 제578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절차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때에 한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교부받은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

경매에서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손배는 법원이나 경락인의 과부는 채무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64. 5. 12. 선고 63다663 판결 [손해배상][집12(1)민,70] 【판시사항】 가. 구 민법 제568조 제3항의 취지 나. 경매에 있어서 법원 또는 경락인의 과실과 구 민법 제568조 제3항에 의한 채무자의 하자담보 책임 민법   제정 1958. 2. 22. [법률 제471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판결요지】 가.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경락인의 과부는 채무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이 없다. 나. 이미 멸실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