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560 판결 [배당금반환][집34(3)민,66;공1986.11.15.(788),2946]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강제경매 개시결정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경우, 채권자가 그 경락대금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록 경매개시결정 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그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