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5-1008의3 상속일반효 116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1992. 3. 31. 선고 88르363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1),625]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상속재산인 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부동산이 분할..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1(1),640]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또는 특별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반환의무 유무 라.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시점 및 특별수익 중 현금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도 당사자자격이 있고,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그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반환 의무

광주고법 1989. 6. 9.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하집1989(2),607]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 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 의무자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08조에 의한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여도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청구 가능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8.4.15.(822),580] 【판시사항】 가.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 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의제자백의 효과 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다.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39조 소정의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의제자백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제자백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 및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서울가법 1985. 8. 19. 자 83드6029 제5부심판 : 확정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하집1985(3),611]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 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이 그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그 처의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민법 제1008조가 이른바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을 실행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조문】..

보증책임의 한도액,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보증은 보증인의 사망과 함계 종료되나, 사망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선 상속인에 승계

서울민사지법 1985. 5. 1. 선고 84가합4199 제8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218] 【판시사항】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상속성 【판결요지】 보증책임의 한도액 및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보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보증인의 사망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전 문】 【원 고】 삼성전자주식회사 【피 고】 피고 1외 8인 【주 문】 1.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600,8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1984. 10...

공유자 1인의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의 가부-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 판결[점포명도][공1983.3.1.(699),349] 【판시사항】 공유자 1인의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의 가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협의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피고와 소외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배타적 사용은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제1006조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1006조..

망인이 부동산을 갑에 증여한 경우에 망인의 상속인은 갑의 상속인에 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있지만 갑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의무는 없다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30(1)민,48;공1982.4.1.(677),302] 【판시사항】 가. 태아의 수증능력 유무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의 가부(소극) 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상속과 증여자의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다. 시효취득의 주장속에 시효소멸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소극) 【판결요지】 가.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8.15.(662),14091]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의 사망과 명의신탁관계의 상속 【판결요지】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문】 【원고, 상고인】 능성 구씨 도원수파 담양문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0.1..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이행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범위-소극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9.6.15.(610),11854] 【판시사항】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이행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자기앞으로 그 매수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원래의 자기 고유상속지분이 아닌 매수지분에 관하여는 의무승계의 특약이 존재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원래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100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

일부 공동상속인이 등기부상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77 판결 [공유물분할등][집26(1)민,32;공1978.3.15.(580),10609] 【판시사항】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공동상속인의 권리 【판결요지】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일부가 등기부에 공동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7.9.21. 선고 76나49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갑2, 3호증(동 각호증은 모두 원심이 인용하고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증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부담 제외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17 판결 [건물철거등][집19(2)민,142] 【판시사항】 피상속인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의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피상속인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의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제1항 민법 일부개정 1970. 6. 18. [법률 제2200호, 시행 1970. 6. 18.]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 (예외 ; 포기, 변제 등)

대법원 1967. 5. 23. 선고 66다1025 판결 [손해배상등][집15(2)민,15] 【판시사항】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여부 【판결요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민법 일부개정 1964. 12. 31. [법률 제1668호, 시행 1965. 1. 1.]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3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6. 5..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2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3(1)민,141] 【판시사항】 공동상속재산 지분에 대한 등기말소와 그 지분권 존재확인 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가 여부 【판결요지】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 12. 13. [법률 제1499호, 시행 1963. 12. 17.] 법무부  제63조(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 ①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

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의 허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원인 사실발생 및 상속인됨을 안 날

대법원 1964. 4. 3. 자 63마54 결정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17] 【판시사항】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의 허부 【판결요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

1005-1008의3 상속효력 (일반적 효력-권리의무승계, 재산공유, 특별수익자, 기여자, 분묘 등 승계)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