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5-1008의3 상속일반효 91

진정한 상속임을 전제로 재산권귀속을 주장하고 소위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묘토)의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상속원인 불문 상속회복청구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6.9.1.(257),1503]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가법 2005. 5. 19. 자 2004느합152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05.7.10.(23),1128]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속원인 개시일과 상속인이 됨을 안 날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공2005.9.1.(233),1392]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5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민법 일부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7호, 시행 2005. 3. 31.]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서울가법 2003. 6. 26. 자 2001느합86 심판 : 확정 [상속재산및기여분][하집2003-1,304]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7조, 제1013조 제2항[2] 민법 제1008조의2 【전 문】 【청구인청구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형래) 【상대방】 상대방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서브 담당변호사 이경룡 외 1인)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을 29,000,000원으로 정한다. 2.별지 상속재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1 내지 5가 각 1/5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 상속재산목록 제..

임야 일부에 선조묘가 있으나 임야 현황, 관리상태 등 선조분묘수호를 위한 벌목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 금양임야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금양임야확인][공2004.3.1.(197),377] 【판시사항】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을 경우, 제사의 주재자로서 금양임야를 승계할 자 【판결요지】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 민법 제1008조의..

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서울가법 2004. 5. 20. 자 98느합1969, 2000느합25 심판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 항고[각공2004.7.10.(11),939] 【판시사항】 [1] 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2]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제2항 [2] 민법 제1015조 【전 문】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청구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 외 4인) 【상대방(병합사건 청구인)】 상대방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 【상대방(병합사건 상대방)】 상대방 5 외 1인 【참 가 인】 참가인 1 외 1인 【주 문】 1. 상대방(병합사건 청구인)들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02. 9. 4. 선고 2002구합4914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12]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곧 배우자공제액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배우자공제제도의 입법 취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토록 한 규정의 취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배우자공제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며 그 취소의 범위(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1)민,89;공2001.4.1.(127),615]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ㆍ관리할 권한의 소재(=제사주재자),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가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가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지상물철거등][공2000.11.15.(118),2181] 【판시사항】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상 묘지 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1기당 1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경우,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3]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ㆍ관리할 권한의 소재(=제사주재자) 및 제사주..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0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5]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서울지법 1999. 12. 8. 선고 98가합92578 판결 : 항소심조정성립 [재산상속회복][하집1999-2,189] 【판시사항】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기보다 피인지자의 장래 양육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장차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 중 생전 증여 등에 의한 초과 수익자의 상속분을 고려햐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1999. 7. 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반환][하집1999-2, 56] 【판시사항】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 [2]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ㆍ12ㆍ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

자기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 계산방법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 : 항소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1,250]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집46(2)민,316;공1999.1.15.(74),123] 【판시사항】 [1] 사실심법원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이유설시 정도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전 되었을 경우, 일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71] 【판시사항】 [1]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를 처분한 후에도 분묘를 이전하기까지는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지 여부(적극) [2]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전 되었을 경우, 일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여부(소극)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73] 【판시사항】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하고,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는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

분묘굴이 청구의 상대방-그 관리처분권자, 종손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조분묘의 수호 관리권 있음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분묘굴이][공1997.10.15.(44),3005] 【판시사항】 분묘굴이 청구의 상대방【판결요지】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제1008조의3 【참조판..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하는 묘토의 의미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30]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의 의미 [2] 주변 일대가 도시화되어 있고,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근에 위치한 농지소유자의 선조 분묘를 벌초한 것에 불과한 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공1997.5.1.(33),1228]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결정요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1926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2] 【판시사항】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 민법 제정 1958. 2. 22. [법률 제471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996조(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판결요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