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9-1024 상속승인포기-총칙(기간,특칙,처분) 64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관리재산인도][집17(2)민,54] 【판시사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을 말한다. 【판결요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1월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하자있는 소송절차와 그 하자의 치유-3월 경과한 때부터 소송행위의 하자치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74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집12(1)민,127] 【판시사항】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1월내에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하자 있는 소송절차와 그 하자의 치유 나. 시효취득의 기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판단한 실례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의 허부-단순승인 효력발생 부정(상속포기 가능)

대법원 1964. 4. 3. 자 63마54 결정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17] 【판시사항】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의 허부 【판결요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

1019-1024 상속승인, 포기 총칙(기간, 특칙, 관리, 처분, 취소금지)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