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1. 강원도 고성군ㆍ양양군ㆍ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 산지관리법/산지법10-산지전용행위제한 2017.10.31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 국방·.. 산지관리법/산지법10-산지전용행위제한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