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22-4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양군 고시 제2021-293호(2021. 12. 24.)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되어 의제 처리된“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월 7일 양 양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주민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87-7번지 일원 다. 면 적 : 11,700㎡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