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21 – 23호 경산4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다문리 일원 경산4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경산4 일반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변경없음) 다. 면적(변경) - 기정 : 2,402,459㎡ - 변경 : 2,396,999㎡(감 5,460㎡) - 사유 : 산업단지의 효율적 개발과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