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공유물의 관리와 각 공유자의 권리 공유물이란 하나의 물건이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공유물건이 부동산인 경우라면 등기부에 수인의 소유로 각 지분비율로 공유등기가 되어있다. (지분비율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공유자들간의 균등한 비율로 공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지분은 주택 등에서 공유지분으로 등기되는 경우와 토지에서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2-1-1) 대지와 건물 전체를 갑, 을, 정이 각각 1/3 지분씩 공유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지분의 과반이 넘는 공유자와 체결하여야만 주임법, 상임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유물은 그 지분의 과반으로써 결정하기 때문이다. 임차보증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