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와 인도청구 방법 (2-4-1) 주입법 및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 공유물에서 임대차계약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면 그 효력은 전체에 미치게 된다. ① 주택이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대항여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반해서, 주임법이나 상임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반건물이나 토지(나대지, 농지 등) 등은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못하고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 임차부동산이 경매되면 배당요구를 해도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채권 가압류 후 배당요구를 해야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유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② 주택이나 상가 등의 공유물에서 과반수로 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