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3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대상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