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3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대상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전라 > 전라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최종 선정-News1 (0) | 2021.02.25 |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오곡면 오지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0) | 2021.01.04 |
새만금,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추진한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육상태양광·스마트그린 산단 착공 - (0) | 2020.12.20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승인 (0) | 2020.12.17 |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74~1875-3번지 전면해상 일원 (0) | 2020.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