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1-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1-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에 추진중인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군 포 시 장 2021년 01월 18일 군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