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고시제2021 - 3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문당동 201-1번지 일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1. 1.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