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2542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2] 【판시사항】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소정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 농지보전법 제4조(농지전용의 제한) --> 현행 농지법 제36조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수출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