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 항소[각공2005.5.10.(21),869]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소송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소장 접수시)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구분소유권의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채무가 가압류채권금액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