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