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 ➊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 구체화(시행령 제5조 제5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 일부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항),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항) ➋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3) ㅇ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