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序 Ⅱ 민법 제245조 1항의 입법취지 1 草案 2 民法案修正案 3 修正理由의 檢討 및 立法者意思의 推定 Ⅲ 時效完成者와 第3取得者의 關係 1 時效期間 滿了時에 登記名義를 넘겨 받은 第3者에 대하여 占有者 (時效完成者)는 時效取得을 주장할 수 있을까? 2 時效完成者는 時效期間 滿了後에 移轉登記 받은 第3者에게 時效取得을 주장할 수 있을까? 3 時效完成者는 任意로 그 起算點을 정할 수 있을까? Ⅳ 結語 Ⅰ 序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화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이른바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원래 부동산취득시효제도는 그 자체가 다양한 요소, 예컨대 소유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요소1)와 점유와 같은 사실상태, 그리고 ..